대전지방법원 2017.11.22 2017고단273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7. 06:3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전 유성구 장대동에 있는 금호 고속 터미널 부근 도로에서부터 대전 서구 만년 동에 있는 만년 지하 차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거리에서 B 코란도 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기간 중에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