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7.07.25 2017고단19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0. 23:10 경 울산 울주군 범서 읍 천 상리에 있는 천지 연 목욕탕 앞 도로에서 같은 리에 있는 할매 순대 국밥집 앞 도로까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26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50m 구간에서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차적 조 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 62조의 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