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8.03.22 2018고단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1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10. 16.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은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회 이상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0. 13:20 경 울산 울주군 온양 읍 할매 순대 국밥 앞에서부터 같은 군 솔밭 1길 6-10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4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피 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서,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반성, 음주 전력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