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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8.13 2015가단3306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26.부터 2015. 3. 19.까지는 연...

이유

1)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1. 5. 25. 피고 A, B에게 2억 원을 대여하고, 2011. 6. 13. 추가로 5,000만 원을 대여한 사실, 원고가 2012. 9. 18. 피고 A, B을 사기죄로 고소하자 피고들이 2014. 3. 5. 원고에게 1억 원을 변제하고, 피고 B이 같은 날 원고에게 나머지 금액 1억 5,000만 원과 이자에 대하여 1억 원은 2014. 4. 25. 변제하고, 5,000만 원과 이자는 2014. 5. 25.까지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해주었고, 피고 C은 위 각서의 하단에 연대보증인으로 서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 B은 채무자로서, 피고 C은 연대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1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피고 B과 동행하였다가 참관인으로 보증을 한 것이고, 각서를 작성하면 모든 문제가 끝나는 줄 알고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위 각서의 본문에는 변제의사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는 피고 B의 이름과 서명 아래에 피고 C의 이름과 서명이 되어 있으며, 피고 C의 이름 앞에 연대보증인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이상, 이로써 피고 C의 연대보증 의사가 표시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C은 피고 B과 연대하여 위 각서 기재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발생한다.

따라서 피고 C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그렇다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4. 5. 26.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5. 3. 1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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