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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14 2019고단1190
존속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존속협박 피고인은 2018. 9. 14. 15:00경 자신의 어머니인 피해자 B(여, 42세) 운영의 안산시 C에 있는 ‘D’에서 아르바이트 비용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우선 전화로 ‘내가 죽을테니까 엄마가 그 기분을 느껴봐’라고 말한 다음 위 카페에서는 피해자 앞에서 자해를 할 것처럼 “죽어버리겠다”라고 하면서 주방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0cm)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존속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존속상해 피고인은 2018. 10. 21. 00:00경 시흥시 E아파트 F호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 B와 다투다가 피해자를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피의자의 피해부위 촬영사진, 수사보고(피의자 B의 폭행 피해부위 촬영사진), 주민조회결과 및 세대주 기준 가족사항, 상해진단서, 수사보고(B 전화진술 청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각 범행을 한 사실이 없고, 판시 제1항과 관련하여 해악의 고지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각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판시 제1항의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2항, 제1항, 제257조 제2항,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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