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제1 원심판결 : 징역 6월, 제2 원심판결 : 징역 1년)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피고인에 대하여 제1, 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
따라서 제1, 2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제1, 2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제1, 2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7.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7. 20. 같은 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노1941]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 클럽을 운영했던 사람으로 2014. 12. 16.경 대전 서구 M 소재 N에서 피해자 O에게 “내가 운영하는 C 클럽에 투자하면, 그 투자금은 휘트니스 클럽 경영상의 목적으로만 사용하며, 연 13.2%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1년 후에 모두 변제하겠다”라고 하였으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휘트니스 클럽 경영상의 목적으로만 사용할 의사도 없었고, 당시 피고인이 휘트니스 클럽을 개업하면서 타인에게 부담한 채무가 약 3억 원 가량이었고, 휘트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