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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9.25 2020고단273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7.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7. 20. 같은 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0. 6. 11.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 클럽을 운영했던 사람으로, 2014. 9. 30.경 인천 계양구 D, 3층에 있는 공증인 E 사무소에서 피해자 F에게 "1억 원을 투자해 주면 그 투자금은 경영상의 목적으로만 사용하고, 투자 원금의 5%를 매월 투자수수료로 지급하며, 원금은 2014. 10. 25.경 5,000만 원, 2014. 11. 30.경 1,000만 원, 2014. 12. 30. 1,000만 원, 2015. 1. 30.경 1,000만 원, 2015. 2. 말경 2,000만 원으로 나누어 상환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채무가 1억 원 상당 있었고, 휘트니스 클럽 개업을 위해 부모님 명의로 받은 은행 대출이 3억 원 가량 있었으며, 휘트니스 클럽에서 발생하는 수입은 운영경비, 기존 채무에 대한 이자 등으로 대부분 지출되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한 바와 같이 매월 투자수수료를 지급하거나 원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93,170,000원을 G 명의 H은행(I)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1. 사업포괄양수도계약서, 회원거래계좌별 출금내역 증명서, 금융거래정보회신서, 거래신청서, 거래내역, 은행거래내역 CD, 고소장, C 자금투자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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