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영어로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자로서, 미국 현지에서 사무실 등을 차려놓고 화장품 등의 판촉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1. 6.경부터 7.경까지 사이에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라는 군용품 가게에서 피해자 E에게 “워싱턴 DC에 있는 백텔에 미국 예비역 장성이 4,000명 정도 되는데 그 중 아는 사람들이 있고, 내가 미국 인디아나주 한인협회장과도 친분이 돈독하니 미국 현지에 사무실을 차려놓으면 훈련용 위장크림 등 화장품을 진열하면서 그 판로를 개척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2011. 7. 28.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미국 현지 회사의 설립자금 및 시설사용금 명목으로 100만원권 자기앞수표 20매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참작사유)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미국 현지 회사의 설립자금 및 시설사용금 명목으로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미국 FDA에 승인신청을 하여 7-8개월 만에 허가를 받았다는 것, 미국 사무실 보증금으로 약 120만원, 매월 임대료로 약 100만원을 8개월 간 주어, 회사 설립비용으로 1000만원을 사용하였고, 한달 반 동안 미국에서 회사를 운영하기 위하여 여러 사람을 만났고, 체류비용으로 1000만원을 이상을 사용하였다는 것 등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