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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13 2014가단36036
정산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D’라는 상호로 케이블방송, 인터넷 영업유치 및 설치업을 영위하던 원고는 2010. 4. 1. ‘E’이라는 상호로 영업하던 피고와 소외 주식회사 티브로드 홀딩스 사업권역의 방송, 인터넷, 인터넷전화 등의 영업 유치사업을 위한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동업계약은 원고가 영업기획을, 피고가 경영관리를 각 담당하고(제5조), 지분율은 각 50%로 하며(제3조), 동업사업과 관련한 자산은 원, 피고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손해 및 채무는 원, 피고가 공동으로 책임진다

(제2조)고 약정되어 있다.

다. 또한, 동업과 관련한 자금 운영을 위한 계좌는 공동명의의 계좌 또는 피고 명의의 계좌에서 운영관리하고(제9조), 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모든 이익은 원, 피고에게 동일하게 배분하며(제10조), 사업이 종료되는 경우 비용 및 손해는 원, 피고가 동일하게 2등분하여 책임지는 것으로 약정되어 있다

(제18조). 라.

이 사건 동업계약은 2010. 8. 31. 쌍방 합의로 해지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의 2015. 11. 13.자 최종 준비서면에 따른다.

이 사건 동업계약에 기한 총수입은 653,255,650원이고 총지출은 554,355,485원이므로, 총수익은 98,900,165원이 되고, 총수익의 50%에 해당하는 49,450,082원을 원고와 피고가 나누어 가져야 한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동업으로 7,061,190원의 수입이 발생하였고, 37,035,420원의 비용 지출을 하였으므로, 29,974,230원의 적자손해는 이 사건 동업수익에서 보상되어야 한다.

한편, 원고는 피고에게 운영비로 28,000,000원을 대여하였으므로,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74,764,95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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