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강간미수의 점에 관하여는 피해자 I은 일관되게 자신의 강간미수 피해사실을 진술하고 있어 신빙성이 있고, 흉기 휴대 협박의 점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칼을 들고 위협하는 말을 한 행위를 단지 술에 취해 술주정을 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해자의 진술을 배척하고 모두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 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은 2011. 10. 31. 14:00경 고양시 덕양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그 곳 거실에 차려진 술상에서 G, H과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I(여, 42세)이 안방으로 들어오자 피해자에게 욕정을 품고 “I아 한번 하자”라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쓸어내리고 피해자의 허리를 잡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뿌리치고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아 니가 뭐가 잘나서 한번을 안줘"라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1회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반항하고 거실에 있던 H이 안방으로 들어오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I을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자 화가 나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2cm, 총길이 23cm)를 들고 피해자 I에게 겨누며 “죽여버리겠다. 너를 죽이고 내가 자해를 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관련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