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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0 2015고단830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3.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1. 3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5. 12. 1. 02:09 경 서울 강남구 C 앞 도로 중간에서, 윗옷을 벗고 도로 한 가운데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남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장 E, 경장 F로부터 안전지대로 보호조치를 받아 가 던 중, 같은 날 02:30 경 서울 강남구 G 앞 인도에서 갑자기 위 경찰관들에게 “ 야 이 개새끼들, 씨 발 새끼들 아 ”라고 욕설을 하며 위 H의 손등을 주먹으로 때리고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왼쪽 정강이를 1회 걷어 차고, 이를 제지하는 위 F의 오른쪽 정강이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업무 처리 및 안전보호조치 업무 등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의 집행유예사건의 범죄사실 첨부), 서울 남부지방법원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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