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05 2017나83944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인정사실 피고는 2005. 9. 16.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3,653,700원을 이자는 연 7%, 지연손해금율은 연체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연 15%,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연 17%, 상환방법은 2008. 9. 16.부터 원금균등분할상환방식으로 각 정하여 대출받으면서, 한국주택금융공사에 학자금대출신용보증을 신청하였고, 그에 따라 한국주택금융공사는 같은 날 피고의 대출금 3,653,700원 중 3,288,330원에 대하여 보증기간 2005. 9. 16.부터 2018. 9. 16.까지로 정하여 보증한다는 내용의 보증서를 발급하였다.

피고가 기한 내에 위 대출금의 원금 및 이자를 상환하지 못하자,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대하여 보증채무를 이행할 것을 청구하였고, 그에 따라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위 보증금액을 대위변제하였다.

재단법인 한국장학재단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학자금 지원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재단법인으로서, 같은 법 부칙에 의하여 2009. 2. 6.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하고 있는 학자금 지원사업에 속하는 재산과 권리ㆍ의무를 승계하였다.

재단법인 한국장학재단 및 한국주택금융공사는 2014. 9.경 원고에게 보증채무 이행에 따른 피고에 대한 구상금채권을 양도하였다.

위 구상금채무는 2014. 9. 30. 기준 잔여 원리금은 합계 2,780,296원이고, 그 중 잔여 원금은 2,357,860원이다.

원고는 이 사건에서 위 구상금채권에 관한 양도통지의 뜻이 담긴 서증을 제출하였고, 이는 이 법원 계속 중이던 2018. 5. 1.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구상금채권의 2014. 9. 30. 기준 잔여 원리금 2,780,296원과 원금 2,357...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