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7.06.14 2017고단104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니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4. 03: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7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리시 교문동에 있는 망우리 시립 묘지 내 일주도로를 서울 광진구 쪽에서 구리 동 낙천 약수터 쪽을 향해 진행하였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일 주도로 옆 비탈면으로 추락하여 위 승용차가 전복되게 함으로써 위 승용차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C( 여, 26세 )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제 2번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혈 중 알콜 농도 0.07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광진구 자양 강변길 323-3 에 버그 린 빌 앞 도로에서 위 사고 지점까지 약 15km 가량 B 니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음주 측정기록 지

1. 내사보고( 위 드마크 공식 적용)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교통사고 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