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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7.06.29 2016가단5729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2016. 7. 말경 피고와 사이에 경주시 B 공사현장에 건설기계 및 작업인력을 공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건설기계 작업비 14,047,200원, 인건비 11,230,000원 등 합계 25,277,200원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C 대표 D과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으로 4,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원고가 C 현장소장 E와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공사계약서 등 처분문서가 제출되지 아니한 이 사건에 있어서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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