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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8.30 2018가단2460
용역대 미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현장대리인인 소외 D, 공무부장 E, 관리부장 F, G회사 H 차장이 ‘I 건설공사’ 중 송수관로 설계변경에 대한 용역계약을 공사대금 19,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체결하기로 합의하였고, 같은 해

5. 8. 피고측 E 부장과 D의 추가 설계변경 요청에 따라 구두로 1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 31,9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각 계약을 체결한 바 없고 피고의 현장대리인 D는 피고를 대리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으므로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판단 원고와 피고측 D, E, F, G 측 H이 이 사건 각 공사계약에 대해 합의한 바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D는 자신이 2017. 4. 7. 이 사건 공사계약서(갑 제1호증)에 자신의 현장소장 도장을 날인하기 이전에 이미 피고측의 E 공무부장, F 관리전무, G 측 직원, 원고회사 직원이 합의가 이루어져 있었으므로 자신이 위 계약서에 날인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나, 합의 당시의 상황이나 정확한 참석자를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이 사건 공사계약서(갑 제1호증)은 계약당사자 란에 상호와 주소는 피고 회사가 기재되어 있으나 대표이사의 기재나 법인 인감의 날인이 없이 현장대리인 D의 이름이 인쇄되어 있고 그 출처가 불분명한 현장대리인의 인영이 날인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그 형식이 정상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만약 사전에 원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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