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현장대리인인 소외 D, 공무부장 E, 관리부장 F, G회사 H 차장이 ‘I 건설공사’ 중 송수관로 설계변경에 대한 용역계약을 공사대금 19,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체결하기로 합의하였고, 같은 해
5. 8. 피고측 E 부장과 D의 추가 설계변경 요청에 따라 구두로 1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 31,9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각 계약을 체결한 바 없고 피고의 현장대리인 D는 피고를 대리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으므로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판단 원고와 피고측 D, E, F, G 측 H이 이 사건 각 공사계약에 대해 합의한 바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D는 자신이 2017. 4. 7. 이 사건 공사계약서(갑 제1호증)에 자신의 현장소장 도장을 날인하기 이전에 이미 피고측의 E 공무부장, F 관리전무, G 측 직원, 원고회사 직원이 합의가 이루어져 있었으므로 자신이 위 계약서에 날인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나, 합의 당시의 상황이나 정확한 참석자를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이 사건 공사계약서(갑 제1호증)은 계약당사자 란에 상호와 주소는 피고 회사가 기재되어 있으나 대표이사의 기재나 법인 인감의 날인이 없이 현장대리인 D의 이름이 인쇄되어 있고 그 출처가 불분명한 현장대리인의 인영이 날인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그 형식이 정상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만약 사전에 원고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