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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14 2018가단5098435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151,321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2. 6.부터 2020. 1. 14.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9. 9. 25. 피고와 사이에 인천 서구 C, D롯트 E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508,0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분양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공급대금 및 납부방법) 계약금 중도금 잔금 계약시 1회 2회 3회 4회 2009. 12. 15. 5회 2010. 4. 15. 6회 2010. 8. 16. 입주지정기간 25,400,000 - - - 50,800,000 50,800,000 50,800,000 330,200,000 (단위 : 원) 제2조(계약의 해제) ① 원고는 피고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최고한 후 그 이행이 없을 경우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 제1조에서 정한 잔금을 약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 제3조(위약금) ① 제2조 제1항 각 호 및 제2조 제2항에 해당하는 사유로 본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분양대금 총액의 10%를 위약금으로 원고에게 귀속한다.

③ 제1항의 경우 원고는 피고가 기납부한 대금 중 위약금을 공제한 나머지 대금에 대해 연 2%의 이자(이하 ‘기간이자’라 한다)를 부가하여 피고에게 환불하며(이하 생략). ④ 본 계약이 해제된 경우 원고 또는 시공사의 보증에 따라 피고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대출금이 있는 경우에는 피고는 대출원리금(원고가 피고를 대신하여 금융기관에 대납한 대출이자 전액을 포함한다)을 원고 및 대출기관에 상환하여야 하며, 원고는 피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분양대금에서 대출원리금과 위약금을 우선 공제한 후 그 잔액을 반환하는 것으로 한다.

제6조(중도금 납부) ② 피고는 원고가 지정한 은행에서 전항에 의한 대출용 자금으로 중도금을 납부할 경우 원고는 피고의 대출용 자금에 대한 이자를 대출 기표일부터 원고가 지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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