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택시 기사인바, 2011. 7. 2. 01:45경 서울 중구 C 소재 앞 노상에서 피해자 D가 택시 안에 아이패드 1점(70만 원 상당), 지갑 등이 들어 있는 가방(이하 ‘이 사건 가방 등’이라 함)을 놓고 “집에 잠시 들어갔다 오겠다며” 자리를 비운 사이에 택시 안에 있는 가방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도합 180만 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이 사건 가방 등을 택시에 실은 채 현장을 이탈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에게 절도의 범의 내지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만연히 피해자가 피고인의 택시 번호 및 회사명을 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이 사건 가방 등을 택시에 실은 채 다른 장소로 운행하였다고 변소하는 점, 피고인은 위 가방 등을 경찰관서 등에 맡김으로써 손쉽게 이를 반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점 등 피고인이 불법영득의사로 위 가방 등을 가져간 것으로 의심할 만한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집에 들어간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원래의 요금보다 웃돈을 제시하는 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