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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9.12 2013고정1613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24. 02:53경 서울 강서구 C 앞 노상에서 택시 승객인 피해자 D이 요금 계산을 하려고 하였으나 체크카드 잔액이 부족하자 가방을 택시에 맡기고 다른 신용카드를 가지러 집으로 간 사이 스마트폰 등이 담겨 있는 루이비통 가방 1개를 그대로 실은 채 가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미상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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