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3.04.11 2013노513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B : 징역 6월, 피고인 C, D : 각 징역 10월, 피고인 F : 징역 8월)은 피고인들의 각 범죄전력이나 범행의 규모 등에 비추어 너무 무겁거나 형평에 맞지 않아 부당하다.

2. 판단 비록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고인 C, D, F는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거나 벌금형으로 처벌받았을 뿐이라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테니스장에 뿌리는 용도로 사용될 정도의 저급한 중국산 소금을 수입한 뒤 이를 최고급품인 ‘신안천일염’ 소금 포대에 옮겨 담는 속칭 ‘포대갈이’ 수법으로 우리 식생활에 필수불가결한 식품인 소금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판매한 것으로서, 이를 구입한 소비자들을 우롱하였을 뿐 아니라 신안천일염의 명성에도 해를 끼치게 되었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며 이를 통하여 한 포대에 6,000원에 불과한 소금을 14,000원 내지 17,000원에 판매하여 상당한 규모의 위법한 수익을 취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형평에 맞지 않아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