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원고(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추 담당변호사 김학성)
피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창문외 1인)
변론종결
2005. 5. 26.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예비적 청구 부분의 소를 각하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가 2003. 5. 12. 원고에 대하여 한 과징금 111,628,210원의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2003. 5. 12. 원고에 대하여 한 과징금 111,628,2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울 강남구 대치동 (지번 1 생략) 대 498㎡(2003. 6. 12. 같은 동 (지번 1 생략) 대 260.8㎡와 같은 동 (지번 2 생략) 대 237.2㎡로 분할되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원래 서울특별시가 영동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할 당시 체비지로 지정하였던 토지로서, 서울특별시는 이 사건 토지를 소외 1에게 매도하였고, 소외 1은 이를 소외 2에게 매도하였다.
나. 원고는 1973. 9. 16. 이 사건 토지를 소외 2로부터 매수하여 1979년경 그 지상에 연와조 스라브위 기와즙 2층 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였다. 원고는 그 무렵 자신의 아버지인 망 소외 3과 명의신탁약정을 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는 1980. 12. 31. 위 망 소외 3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1982. 10. 23. 서울특별시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짐에 따라 1983. 1. 21. 위 망 소외 3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다. 그런데 위 망 소외 3이 1993. 7. 6. 사망하여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원고, 그녀의 어머니인 소외 4, 형제자매들인 소외 5, 6, 7, 8, 9, 10 등 8인이 공동상속하였다.
라. 원고는 1997년경 위 소외 4 등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그들이 불응하자 위 상속인들을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99가합65764호 로 부당이득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소외 5는 원고의 청구를 인낙하였고, 위 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다시 위 상속인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3가합40243호 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은 2004. 12. 30.경 확정되었다.
마. 한편 삼성세무서는 1999. 5. 3. 이 사건 부동산이 상속재산임을 전제로 원고 등 공동상속인들에 대하여 상속세 부과처분을 하였는데, 원고는 위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는 자신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법원 2000구34743호 로 상속세부과처분취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1. 11. 2.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03. 2. 17. 대법원에서 상고기각됨으로써 확정되었다.
바. 피고는 2003. 5. 12.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 제1항 에 정한 실명등기 유예기간인 1996. 6. 30.까지 실명등기를 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법 제12조 제2항 , 제5조 , 법 시행령 제3조의2 에 의하여 과징금 111,628,210원{(이 사건 토지 976,080,000원 + 이 사건 건물 36,015,840원) × 15/17 × 25% × 50%, 원고가 망 소외 3에게 명의신탁하게 된 과정이나 부동산을 실명으로 전환하지 못한 사정 등을 감안하여 법 시행령 제3조의 2 단서에 기해서 100분의 50을 감경함}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1-3, 갑2호증, 갑3, 4호증의 1,2, 갑6호증의 1-3, 을1 내지 6호증, 을7호증의 1-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가 위 망 소외 3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서 명의수탁자인 망 소외 3이 사망한 후 상속인들을 상대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의 확정판결이 있을 때까지 실명등기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였기 때문에 이는 법 제11조 제3항 에 정한 ‘실권리자의 귀책사유 없이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실명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로서 과징금 부과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고,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제11조 (기존 명의신탁약정에 의한 등기의 실명등기등)
① 이 법 시행전에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거나 하도록 한 명의신탁자(이하 "기존 명의신탁자"라 한다)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의 기간(이하 "유예기간"이라 한다)이내에 실명등기하여야 한다. 다만, 공용징수·판결·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로부터 제삼자에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이 이전된 경우(상속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다)와 종교단체, 향교 등이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명의신탁한 부동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 (실명등기의무위반의 효력등)
제5조 (과징금)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한다.
1. 제3조 제1항 의 규정을 위반한 명의신탁자
2. 제3조 제2항 의 규정을 위반한 채권자 및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에 채무자를 허위로 기재하여 제출하게 한 실채무자
② 제1항 의 부동산가액은 과징금을 부과하는 날 현재의 다음 각호의 가액에 의한다.
1. 소유권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9조 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
2. 소유권외의 물권의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제5항 및 제66조 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
⑤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은 당해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이 경우 과징금은 위반사실이 확인된 후 지체없이 이를 부과하여야 한다.
⑥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⑦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4944호,1995.3.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과징금의 금액은 제1호와 제2호의 과징금 부과율을 합한 과징금 부과율에
그 부동산평가액을 곱하여 산정한다.
1. 부동산평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과징금 부과율
부 동 산 평 가 액 | 과 징 금 부 과 율 |
5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 10% |
2. 의무위반 경과기간을 기준으로 하는 과징금 부과율
의 무 위 반 경 과 기 간 | 과 징 금 부 과 율 |
2년 초과 | 15% |
다.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법 제11조 제3항 에 의한 실명등기 또는 매각처분의 유예기간의 연장을 받기 위하여는 경제적 손실의 우려에 의한 사실상의 제약이 아니라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제한에 의하여 유예기간 내에 실명등기도 할 수 없고 매각처분도 할 수 없어야 하며, 또한 명의신탁을 한 시점에서는 이러한 제한이 없었다가 그 후 법률의 개정 또는 운영상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이러한 제한이 생긴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두4170 판결 참조).
위 인정과 같이, 원고는 이 법 시행일인 1995. 7. 1.부터 실명등기 유예기간인 1996. 7. 1.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실명등기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명의수탁자의 상속인들에 대해서도 1999년에 이르러 비로소 법원에 쟁송을 제기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법 제11조 제1항 에 정한 유예기간 내에 실명등기를 하지 않은 데에 귀책사유가 없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거기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
라. 예비적 청구 부분의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 제2항 에 의하면 취소소송은 원칙적으로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를 한 경우에는 위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안 2003. 5. 12.경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05. 1. 19.에야 위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예비적 청구 부분의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 부분의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