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7도6554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미간행]
AI 판결요지
종중과 위임에 유사한 계약관계에 있는 종중의 임원은 종중 소유 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종중규약의 규정 또는 종중총회의 결의에 따라야 함은 물론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종중의 임원이 종중 소유 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로서 타인에게 종중의 자금을 대여함에 있어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는 등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대여해 주었다면, 종중규약의 규정 또는 종중총회의 결의 등에 기하여 그와 같은 자금대여가 허용된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타인에게 이익을 얻게 하고 종중에 손해를 가하는 행위로서 종중에 배임행위가 되고, 이러한 이치는 타인이 종원이라 하여 달라지지 않는다.
판시사항

종중의 임원이 종중의 자금을 대여하면서 담보를 제공받는 등 상당하고 합리적인 채권회수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한 경우, 업무상 배임죄의 성립여부(적극)

피 고 인

피고인 1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법무법인 나라 담당변호사 최춘근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종중 소유 재산의 관리·처분은 종중규약에 정한 바가 있으면 이에 따르고 그 점에 관한 종중규약이 없으면 종중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하므로( 대법원 1994. 9. 30. 선고 93다27703 판결 참조), 종중과 위임에 유사한 계약관계에 있는 종중의 임원은 종중 소유 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종중규약의 규정 또는 종중총회의 결의에 따라야 함은 물론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종중의 임원이 종중 소유 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로서 타인에게 종중의 자금을 대여함에 있어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는 등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대여해 주었다면, 종중규약의 규정 또는 종중총회의 결의 등에 기하여 그와 같은 자금대여가 허용된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타인에게 이익을 얻게 하고 종중에 손해를 가하는 행위로서 종중에 대하여 배임행위가 되고, 이러한 이치는 그 타인이 종원이라 하여 달라지지 않는다 ( 대법원 2000. 3. 14. 선고 99도4923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관계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종중(이하 ‘종중’이라고 한다)의 이사회가 종중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의 결의사항으로 규정한 종중규약에 기하여 종중의 자금을 종원들에게 연 2%의 이율로 대여하되 종원들의 재산을 파악하여 그 회수가능한 금액 범위 내에서 이를 대여하기로 결의하였음에도, 종중의 회장과 총무인 피고인들은 이러한 이사회결의를 집행함에 있어 140명이 넘는 전체 종원들 가운데 종중 임원들 및 이들과 가까운 일부 종원들 30명만을 그 대상자로 임의 선정한 후 그 재산상태에 대한 아무런 심사도 없이 종원에 따라 일정한 액수의 금원을 대여하였고, 한편 1인당 대여액은 대부분 9,000만 원 또는 8,0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금액이고 대여 총액도 종중 보유 자금의 약 70%에 이르는 상황이라 그 회수조치를 확보해 둘 필요성이 높음에도, 인적·물적 담보를 제공받는 등의 대여금 회수에 관한 대책을 전혀 마련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자금대여에 이르렀음이 인정된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인들은 종중의 임원으로서 그 자금대여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앞서 본 바와 같이 이사회결의와 선관주의의무에 위배하여 상당하고 합리적인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종중의 자금을 대여해 주었던 것이므로, 그와 같은 자금대여는 타인에게 이익을 얻게 하고 본인인 종중에게 손해를 가하는 행위로서 종중에 대하여 배임행위가 된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판시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죄로 의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배임죄의 임무위배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능환(재판장) 김용담 박시환(주심) 박일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