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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나3395 판결
[유류대금][미간행]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민호)

피고, 피항소인

진양물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앤로 담당변호사 서충식)

변론종결

2009. 12. 3.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피고에게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9,812,207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 4.부터 2009. 12. 2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9,812,207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울산 남구 (이하 상세주소 1 생략) 소재 ‘ ○○ 주유소’를 경영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특수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울산 울주군 (이하 상세주소 2 생략)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00. 4. 10. 소외 2 주식회사와 사이에, 울산 남구 용연동 소재 주식회사 SK 울산공장에서 생산된 LPG(액화프로판가스)를 부산 북구 (이하 상세주소 3 생략) 소재 소외 2 주식회사의 LPG 충전소까지 운송하는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였고, (차량번호 1 생략), (차량번호 2 생략), (차량번호 3 생략), (차량번호 4 생략) 등 4대의 LPG 운반용 18톤 초장축 카고트럭(이하 ‘이 사건 화물차량’이라고 한다)을 운행하여 위 LPG를 운송하였다.

다. 피고는 위와 같이 이 사건 화물차량을 운행하는 과정에서, 부산 북구 (이하 상세주소 3 생략) 소재 소외 2 주식회사 운영의 ‘ □□주유소’를 지정주유소로 정한 후 오로지 그곳에서 위 화물차량의 연료인 경유를 주유한 후 1개월 단위로 주유대금을 결제하여 왔다.

라. 그러던 중 피고는 2007. 10. 1부터 위 화물차량의 운전기사로 소외 1을 고용하여 위와 같은 방식으로 LPG를 운송하였다.

마. 그런데, 소외 1은 평소 월급의 상당 부분을 스포츠토토 복권을 구입하는 바람에 더 이상 복권구입비를 마련하기 어렵게 되자, 2008. 6. 13.부터 2008. 11. 30.까지 사이에, 원고로부터 경유를 주유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화물차량 운행에 필요한 경유 합계 17,693ℓ, 시가 29,812,207원 상당을 주유받아 편취한 후, 위 □□주유소에 근무하는 불상의 직원과 공모하여 마치 위 □□주유소에서 위와 같은 분량의 경유를 주유받은 것처럼 허위 전표를 작성한 후 피고에게 제출하여 피고로부터 그 유류대금을 지급받아 절반씩을 나누어 가졌는데, 그 과정에서 원고로부터 위와 같이 편취한 경유에 대하여는 이 사건 화물차량에 모두 주유하여 (갑 제10호증의 10, 소외 1에 대한 2009. 9. 11.자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제151면의 10,11행 부분) 피고의 화물운송사업에 사용하였다. 반면, 피고는 원고에게 그 유류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바. 소외 1은 2009. 10. 23. 울산지방법원(2009고단1857호) 에서 위와 같은 편취 사건으로 인해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

【 인정근거 】 갑 제1호증, 제3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제8, 9,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4, 7, 8, 10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그 판단

가. 주 장

원고는 주위적으로, 소외 1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화물차량에 경유를 공급받음으로써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유류대금 29,812,207원 상당의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원고는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부당이득의 반환으로서 원고에게 위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예비적으로, 피고는 소외 1의 사용자로서 소외 1이 그 업무집행에 관하여 원고를 기망하여 경유를 편취함으로써 입힌 손해 29,812,207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피고는, 소외 1이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경유는 그 자신이 개인적으로 사용하였을 뿐이므로 피고로서는 아무런 부당이득을 취득한 바가 없고, 또한 소외 1이 원고로부터 경유를 공급받을 당시 피고의 직원이 아닌 지입차주임을 내세웠으므로 그러한 행위는 피고의 직무집행과 관련이 없어 사용자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 단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소외 1이 피고 소유의 이 사건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LPG를 운송하면서 원고로부터 위 화물차량 운행에 필요한 29,812,207원 상당의 경유를 공급받아 이를 피고의 화물운송사업에 사용하였으나 그 대금이 아직 결제되지 않았는바, 사정이 그와 같다면 결국 피고로서는 법률상 원인 없이 위 유류대금 상당의 이익을 얻고 그로 말미암아 원고는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를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29,812,20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인 2009. 1. 4.부터 피고가 위 이행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판결 선고일인 2009. 12. 24.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 있는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일부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인정금액의 지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복현(재판장) 최종상 박건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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