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07가단23011 손해배상(기)
원고
서○○
소송대리인 변호사
피고
주식회사 000
대표이사 강00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론종결
2008. 3. 20.
판결선고
2008. 4. 1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5,111,64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5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이○○은 2006. 2. 28. 피고로부터 피고가 그 영업을 위하여 사용하고 있던 경기 파주시 **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만 한다) 중 일부를 2006.3.1.부터 2007. 2. 28.까지 차임 월 10,800,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하고, 그 무렵 위 건물 내에 인쇄용 윤전기 2대(이하 '이 사건 윤전기'라고만 한다)와 부대시설을 설치한 후, 2006. 3. 13. 인쇄·출판업을 위하여 소외 000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만 한다)를 설립하였다.
나. 소외회사는 2006. 4. 3.인쇄물의 잉크를 건조시키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원고와, '소외 회사가 원고로부터 2년간 LPG(액화석유가스)를 공급받되, 원고가 이 사건 건물 내에 저장탱크, 가스배관 등의 가스공급시설을 설치하여 이를 소외 회사에게 무상 임대하되, 위 가스공급시설의 설치비용을 보전받기 위하여 계약기간 중 소외회사가 다른 공급자로부터 LPG를 공급받을 경우,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위 설치비용과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3개월간 매출이익을 변상한다'는 내용의 LPG 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고만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그 후 이○○은 2006. 4. 11. 피고와 사이에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합의해지하였다.
라.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합의 해지된 이후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하였고, 원고는 그 무렵 이후에도 소외회사에 공급하던 LPG를 피고에게 계속하여 공급하다가 2006. 12. 31. 그 공급을 중단하였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쌍방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2006. 4. 11. 소외 회사로부터 윤전기, LPG 공급시설 등 영업재산과 종업원 등의 인적, 물적 자산을 인수함으로써 소외회사의 영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고 이 사건 공급계약까지 인수하여 소외회사의 계약상의 지위를 이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LPG 공급을 거부하고 다른 공급자로부터 LPG를 공급받았으므로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6. 4. 11. 소외 회사와 건물에 대한 임대차를 합의해지 하였을 뿐 소외 회사의 영업을 포괄적으로 양수받은 바 없고,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공급계약상의 지위를 인수하지도 않았으므로,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먼저 원고의 영업양수에 관한 주장을 '피고가 소외 회사의 인쇄, 출판업을 양수받은 영업양수인으로서 상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소외회사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보더라도, 갑 제3호증의 1 내지 9, 갑 제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LPG 공급시설을 인수받은 후 소외 회사가 사용했던 '○○○ 주식회사'라는 상호를 계속 사용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피고가 이 사건 공급계약상의 소외회사의 지위를 양수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건대, 피고와 소외회사가 2006. 4. 11.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합의해지한 이후 위 건물에서 퇴거한 사실, 원고는 소외회사가 위 건물에서 퇴거한 무렵 이후에도 2006. 12. 31.까지 피고에게 LPG를 계속하여 공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7호증의 1 내지 9, 갑 제8호증, 갑 제9호증의 1, 2, 갑 제10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윤○○의 일부 증언(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에 의하면, 피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LPG 공급시설, 사무실 집기 등의 설비를 인수한 사실, 피고가 2006. 6. 28. 소외회사에 사용하던 이 사건 윤전기를 취득하고, 소외회사의 직원 중 일부를 계속 고용하여 2006. 6.까지의 급여를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 사실만으로는 다음에서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비추어 이 사건 공급계약의 계약상 지위 자체가 소외 회사로부터 피고로 승계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즉, 갑 제5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이 각 기재, 증인 강○○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윤전기는 000 주식회사의 소유였다가 2006. 1. 23. 김○○에게 양도담보로 제공된 사실, ○○○ 주식회사는 2006. 6. 27. 그 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이 사건 윤전기의 소유권을 김○○에게 양도한 사실, 그 후 김○○은 이 사건 윤전기를 타에 처분하려고 물색하다가 윤전기의 이전비 등의 문제로 다른 매수인을 찾기 어려워지자 2006. 6. 28. 피고에게 이를 매도한 사실, 소외회사는 피고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 후 약 40일 만에 합의해지 하면서도 계약의 중도해지에 따른 손해에 관하여 특별히 다투지 않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원고와 소외회사가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한 이후 피고와 사이에서 계약인수에 관한 명시적인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는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건물 중 일부를 임대하였다가 그 임대차계약을 합의 해지하고 이를 반환받았고, 그 후 이 사건 건물에 설치되어 있는 이 사건 윤전기를 김○○으로부터 양수하여 소외 회사와는 별도의 인쇄업을 시작하였을 뿐 이 사건 공급계약상의 소외회사의 지위까지 승계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소외회사로부터 이 사건 공급약상의 지위 자체를 승계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