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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두2852 판결
[시정명령및과징금부과취소][미간행]
AI 판결요지
[1]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4. 12. 31. 법률 제7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부칙 제2항은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조항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위반행위의 종료일을 기준으로 하되, 가격 결정 등의 합의 및 그에 기한 실행행위가 있었던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가 종료한 날은 그 합의가 있었던 날이 아니라 그 합의에 기한 실행행위가 종료한 날을 의미한다. [2] 입찰합의의 시점이 개정 시행령의 시행 전이라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입찰합의가 개정 시행령의 시행 전에 위반행위를 종료하였다고 볼 수 없고, 개정 시행령의 시행 이후에도 입찰합의에 따른 구체적 실행행위가 계속된 이상 입찰합의에 대하여는 개정 시행령이 적용되어야 한다.
판시사항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2004. 4. 1.) 제2항에 정한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의 판단 기준 시기(=위반행위의 종료일) 및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에 해당하는 가격결정 등의 합의와 그에 터잡은 실행행위가 있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가 종료한 날의 의미(=실행행위가 종료한 날)

[2]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의 부당한 공동행위로서 사업자들의 입찰합의 시점이 개정 시행령의 시행 전이라도 개정 시행령 시행 이후에도 입찰합의에 따른 구체적인 실행행위가 계속되었다면, 개정 시행령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

참조판례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클라크 머터리얼 핸들링아시아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광일외 1인)

피고, 피상고인

공정거래위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재원)

주문

원심판결 중 정부기관 입찰합의에 관한 과징금 납부명령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주식회사 클라크 머터리얼 핸들링아시아(이하 ‘구 클라크’라 한다), 현대중공업 주식회사, 두산인프라코어 주식회사가 1998. 10. 1.경 및 2000. 3. 7.경 정부기관이 발주하는 지게차의 구매입찰과 관련하여 낙찰가격과 물량배분 등에 대하여 합의(이하 ‘이 사건 입찰합의’라 한다)한 사실, 원고는 2003. 5. 1. 구 클라크의 지게차 제조·판매업을 자산부채양수 방식으로 인수한 이후 2004년 11월경까지 정부기관이 발주하는 지게차의 구매입찰에서 이 사건 입찰합의에 따라 낙찰받은 사실, 이 사건 입찰합의 당시 구 클라크를 대표하여 합의에 참가하였던 소외인 이사가 위 인수 이후에도 계속하여 원고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구 클라크에서의 업무와 동일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실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와 같이 인정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구 클라크의 지게차 제조·판매업을 그대로 인수하여 영업을 계속하면서 위 소외인 등을 통하여 2003. 5. 1. 이후 정부기관이 발주하는 지게차의 구매입찰 공고시 원고 등이 사전 작업할 물량을 서로 인정하여 들러리를 서 주는 형태로 이 사건 입찰합의의 실행을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보이고, 이와 같은 원고의 정부기관 입찰합의는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4. 12. 31. 법률 제7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제1호 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관계 법령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이에 관하여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법 시행령(2004. 4. 1. 대통령령 제18356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 시행령’이라 한다) 부칙 제2항은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조항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위반행위의 종료일을 기준으로 하되, 가격 결정 등의 합의 및 그에 기한 실행행위가 있었던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가 종료한 날은 그 합의가 있었던 날이 아니라 그 합의에 기한 실행행위가 종료한 날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4두11275 판결 참조).

원심은, 법 제19조 제1항 의 부당한 공동행위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같은 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지 합의에 따른 행위를 현실적으로 하였을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닌 점에 비추어 볼 때, 비록 이 사건 입찰합의에 따른 현실적인 행위가 2004년 11월까지 지속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입찰합의가 이루어진 것이 개정 시행령의 시행일인 2004. 4. 1. 전인 이상, 이 사건 입찰합의에 대하여 개정 시행령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비록 이 사건 입찰합의의 시점이 개정 시행령의 시행 전이라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원고가 개정 시행령의 시행 전에 위반행위를 종료하였다고 볼 수 없고, 개정 시행령의 시행 이후에도 이 사건 입찰합의에 따른 구체적 실행행위가 계속된 이상 이 사건 입찰합의에 대하여는 개정 시행령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원심판단에는 과징금 부과에 적용할 법령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있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이 사건 입찰합의에 관한 과징금 납부명령 부분에 대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이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현철(재판장) 양승태 김지형(주심) 전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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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06.12.28.선고 2005누16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