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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다53464 판결
[수표금][공2008상,17]
판시사항

[1] 소송행위 수행을 주목적으로 한 수표의 숨은 추심위임배서의 효력(무효) 및 그 해당 여부의 판단 기준

[2] 수표의 배서양도가 피배서인으로 하여금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소송신탁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수표의 숨은 추심위임배서가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그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신탁법 제7조 를 위반하는 권리이전행위이므로 무효이고,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이 주목적인지의 여부는 추심위임배서에 이르게 된 경위와 방식, 추심위임배서가 이루어진 후 제소에 이르기까지의 시간적 간격, 배서인과 피배서인 간의 신분관계 등 여러 상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

[2] 수표의 수취인이 발행인과의 분쟁으로 인한 인적 항변에 의하여 수표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될 것이 예상되자 제3자를 통한 소제기로 승소판결을 받아 수표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제3자를 피배서인으로 하여 수표의 배서양도를 한 경우, 이러한 배서는 제3자로 하여금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소송신탁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경원 담당변호사 임호영)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별 담당변호사 안경재외 3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은, 그 판시 증거에 의하여 피고가 2001년 2월경부터 소외 1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김천대리점을 운영하던 중 소외 회사에게 액면금 1,000만 원, 발행일 2002. 9. 21., 발행지 김천시, 지급장소 조흥은행 김천지점으로 된 가계수표 3장(이하 ‘이 사건 각 수표’라 한다)을 수취인을 기재하지 아니한 채 각 발행하여 교부한 사실,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각 수표를 취득하여 지급제시기간 내인 2002. 9. 23. 지급은행에 지급제시하였으나 모두 피사취신고를 이유로 지급거절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각 수표의 발행인인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종소지인인 원고에게 수표금 합계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고, 나아가 피고의 소송신탁 주장에 대하여, 그 판시 증거에 의하여 소외 회사는 피고 운영의 대리점을 포함한 8개 대리점주들로부터 약속어음 또는 가계수표 25장을 물품대금으로 교부받은 후 직원인 소외 2를 통하여 위 약속어음과 가계수표를 원고, 소외 3, 4, 5에게 양도하였는데, 그 발행인인 대리점들이 피사취계를 제출한 탓에 모두 지급거절된 사실, 그 후 원고, 소외 3 등은 약속어음과 가계수표의 지급기일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거의 비슷한 시기에 발행인들을 상대로 어음금 내지 수표금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실, 이 사건 소송을 비롯하여 원고가 제기한 소송은 모두 소외 2가 소송절차를 주도하여 처리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 사실만으로는 소외 회사가 이 사건 각 수표를 원고에게 양도한 것이 인적항변을 절단하고 원고로 하여금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소송신탁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그 판시 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2001년 1월경부터 소외 회사와의 사이에 어음과 수표의 할인거래를 계속하여 온 사실, 원고는 2002. 2. 28. 소외 회사에게 선이자 2,020만 원을 공제한 127,000,000원을 지급하여 이 사건 각 수표를 포함한 액면금 합계 147,200,000원의 어음과 수표 10장을 할인하여 준 사실( 소외 2는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심문 당시 소외 3, 5가 취득한 약속어음의 경우에는 그들의 명의를 빌려 자신이 직접 어음을 할인하였다고 진술한 반면에 원고는 실제로 금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각 수표를 할인받았음을 일관되게 진술하여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을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피고의 위 항변을 배척하였다.

2. 수표의 숨은 추심위임배서가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그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신탁법 제7조 에 위반하는 권리이전행위이므로 무효라 할 것이고( 대법원 1982. 3. 23. 선고 81다540 판결 등 참조),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이 주목적인지의 여부는 추심위임배서에 이르게 된 경위와 방식, 추심위임배서가 이루어진 후 제소에 이르기까지의 시간적 간격, 배서인과 피배서인 간의 신분관계 등 여러 상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3다20909, 20916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소외 회사는 1999. 1. 8. 설립된 법인으로 쥴리앙(JULLIEN)이란 브랜드로 의류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였는데, 피고는 2001. 3. 23. 소외 회사와 사이에 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 소외 회사의 김천대리점을 운영한 사실, 쥴리앙이란 브랜드는 소외 6이 1983년경 소외 7 주식회사를 운영하면서 출시한 것이고, 소외 6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 8의 이모이며, 소외 6의 조카인 소외 2도 소외 회사의 이사로 재직한 사실, 소외 회사는 2001년 6월경부터 반품처리 및 이에 따른 정산문제로 인하여 각 대리점들과 다툼이 시작되어 2002년 5월경에는 그 다툼이 격화되었고, 피고 역시 반품 물품에 대한 정산문제로 소외 회사와 대립하다가 2002년 4월경 소외 회사에게 교부한 이 사건 각 수표를 비롯하여 피고 발행의 수표들에 대하여 지급은행인 조흥은행 김천지점에 피사취 신고를 한 사실, 소외 회사는 물품 공급의 중단으로 대리점들과 대항하다가 2002. 7. 25. 대리점주들과 사이에 피사취 신고를 해지하고 소외 회사는 2002년 가을 신상품을 공급하기로 합의하였으나, 피고를 포함한 대리점주들이 위 피사취 신고를 해지하지 않자 같은 해 8. 10.자로 소외 회사가 피사취 신고를 해지한 대리점에 한하여 가을 신상품을 공급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사실, 피고는 2002. 8. 29. 그 발행의 수표들에 대하여 피사취 신고를 해지하면서 가을 신상품의 선수금 명목으로 이 사건 각 수표의 발행일을 2002. 9. 21.로 정정하여 소외 회사에게 교부하였으나, 소외 회사가 가을 신상품을 공급하지 않자 이 사건 각 수표에 대하여 다시 조흥은행 김천지점에 피사취 신고를 한 사실, 이 사건 각 수표 앞면 우측 상단에는 ‘500만 원 이하’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고, 발행인란 아래 부분에 “발행한도금액을 초과한 수표는 발행인이 직접 은행에 제시하는 경우에 한하여 수납합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어, 이 사건 각 수표의 액면금은 위 한도액을 초과하여 발행됨으로써 그 지급 거절이 충분히 예견되었음에도, 원고는 2002. 9. 17. 제일은행 압구정동 지점을 통하여 이 사건 각 수표를 지급제시하였고, 2002. 9. 23. 피사취신고 및 발행한도액 초과발행을 이유로 이 사건 각 수표의 지급이 거절된 사실, 한편 소외 회사는 피고 운영의 김천대리점을 포함하여 전국에 소재하는 8개 대리점과 사이에 반품 정산과 관련한 분쟁을 겪으면서 2001. 11. 26.부터 2002. 9. 20.까지 이들 8개 대리점으로부터 선수금 명목으로 이 사건 어음을 포함하여 액면 합계 444,094,327원의 약속어음 및 가계수표 25장을 교부받았는데, 원고는 액면금 합계 235,134,000원인 14장의 약속어음 및 가계수표를, 소외 3은 액면금 합계 128,960,327원인 6장의 약속어음 및 가계수표를, 소외 4는 액면금 합계 60,000,000원인 3장의 약속어음을, 소외 5는 액면금 합계 20,000,000원인 2장의 약속어음을 소외 회사로부터 배서양도받는 등 위 25장은 모두 제3자에게 배서양도되었으나 그 발행인인 소외 회사의 8개 대리점과 사이에 위와 같은 반품처리와 관련된 분쟁으로 인하여 피사취 또는 무거래를 이유로 지급거절된 사실, 2002. 10. 1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03가단19365호 로 옥순남에 대한 원고 명의의 어음금 소송이 제기된 후, 2003. 2. 26.부터 2003. 4. 2.까지 단기간에 소외 회사의 대리점주들이 소재하는 각 법원에 대리점주들이 각 발행한 약속어음 및 가계수표와 관련하여 원고, 소외 3, 5, 4 등의 명의로 10여 개의 어음금 및 수표금 소송이 단계적으로 일괄하여 제기되었는데, 소외 5 명의 이외의 소송에서 소송대리인을 소외 5로 지정하여 소송대리허가신청 및 소송위임장을 같이 접수하는 등 소외 회사의 이사인 소외 2가 원고 등이 배서양도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어음 또는 수표금 소송 전부를 소외 회사의 실질적 사주 소외 6의 지시에 따라 소장 작성에서부터 변호사 선임까지 실질적으로 주관하고 있는 사실, 원고와 소외 2는 디스플레이 소품개발과 원단납품 관계로 알게 된 사이임에 불과하고, 원고 스스로 친지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조성한 자금을 포함한 자신의 전재산으로 소외 회사에게 어음할인을 해 주었다고 밝히면서도, 아무런 담보를 확보하지 않고 어음 내지 수표를 취득하지도 않은 채 어음할인금으로 2002. 2. 28. 127,000,000원을 송금하거나, 소외 회사의 대리점주가 발행한 약속어음 및 가계수표가 피사취를 원인으로 지급거절되었음에도 아무런 대책을 강구함이 없이 2002. 9. 10. 할인금 명목으로 소외 회사에 90,000,000원을 다시 송금하고 있으며, 자신 명의로 진행된 소송들에 대하여 그 진행 사항조차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등 어음할인업자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고 있는 사실, 원고는 2004. 8. 18. 형사사건 피의자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은 부산에 거주하고 있어 소외 2가 어음을 부산으로 가지고 오면 현금으로 어음할인을 했다고 주장하다가 이 사건에서 피고가 어음할인 관련 금융거래내역이 없음을 지적하자 위와 같은 주장을 번복하고 자신 명의의 보관어음계좌 및 예금계좌 거래내역을 제출하고 있으나, SC제일은행 서울 압구정지점(지점번호 : 442)에 개설된 위 계좌들의 거래내역에 위 약속어음 및 가계수표를 보관어음계좌에 위탁하거나 추심을 의뢰할 경우 각 입력구분란 ‘FBT’, 관리점번호 ‘442’라고 기재되어 위 압구정지점 창구에서 거래를 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어음 할인금 명목으로 소외 회사에서 송금하였다는 2002. 9. 10.자 90,000,000원에 대하여도 원고 명의 계좌 출금내역에서 창구 거래를 뜻하는 ‘FBT’와 압구정지점을 뜻하는 ‘442’가 기재된 것으로 볼 때, 원고 명의로 위 계좌를 개설하기는 하였으나 원고 외에 제3자에 의하여 위 은행거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수표를 비롯한 25장의 약속어음 및 가계수표가 그 수취인인 소외 회사로부터 양도되기 전에 그 약속어음 및 가계수표의 발행인인 대리점들과 사이에 반품 관련 정산대금과 관련하여 분쟁이 계속되고 있었던 점, 소외 회사와 피고 사이에 미수금에 관한 견해 차이가 좁혀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상황에서 2002년 가을 신상품이 피고에게 공급되지 않아 그 선수금 명목으로 소외 회사에게 교부한 이 사건 각 수표에 기하여 소외 회사가 피고에게 직접 지급을 청구할 경우 피고가 가을신상품 미지급을 이유로 원인관계 부존재의 항변을 할 것이라는 것을 쉽게 예상할 수 있는 점, 이 사건 각 수표(발행한도액이 500만 원으로 제한되어 있음에도 액면금 1,000만 원으로 발행되어 있다)를 비롯한 14장의 약속어음 및 가계수표의 할인 경위에 대한 원고의 진술이나 할인과 관련한 원고의 행태를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점, 약속어음 및 가계수표의 양수인이라고 하는 원고, 소외 3, 5, 4 등이 특정한 시기에 발행인인 대리점주들을 상대로 일괄 소송을 제기하고 있고, 이에 소외 회사의 이사인 소외 2가 주도적으로 관여하고 있는 점, 소외 2와 소외 회사 실질적 사주인 소외 6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소외 회사가 피고와의 분쟁으로 인한 인적 항변에 의하여 수표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될 것이 예상되자 원고를 통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쉽게 승소판결을 받아 수표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원고를 피배서인으로 하여 이 사건 각 수표상에 양도배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와 같은 배서양도는 원고로 하여금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소송신탁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수표의 배서양도가 소송신탁에 해당한다는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를 배척한 원심판결에는 소송신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현철(재판장) 양승태 김지형(주심) 전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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