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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11. 09. 선고 2006두13367 판결
주식발행법인에게 반환한 단기매매차익을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제목

주식발행법인에게 반환한 단기매매차익을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고 사후에 그 차익을 소외 회사에 반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증권거래법상의 간접 규제에 따른 것으로서 이를 양수인에게 반환한 것과 동일시할 수 없으므로, 단기매매차익을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증권거래법 제188조 내부자의 단기매매차익 반환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고등법원2005누26191(2006.07.07)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04. 10. 11. 원고에 대하여 한 경정청구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행정법원2005구합19184(2005.10.19)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4. 10. 11. 원고에 대하여 한 경정청구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상장법인인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2004. 1. 13.부터 2004. 1. 29.까지의 기간 중 소외 회사의 주식 2,771,3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합계 2,827,554,300원에 양도하고 2004. 5. 31. 이 사건 주식의 양도소득금액을 2,046,963,218원으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 184,001,69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위원회는 2004. 6. 24. 소외 회사에게, 원고가 2004. 1. 2.부터 2004. 2.2.까지의 기간 중 소외 회사의 주식 3,133,432주를 취득하였다가 그 중 이 사건 주식을 그로부터 6월 이내에 양도하였으므로 이 사건 주식의 양도는 증권거래법 제188조 제2항 소정의 단기매매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주식의 양도로 인한 단기매매차익 1,418,352,107원(이하 이 사건 단기매매차익이라 한다)을 원고에 대하여 반환 청구할 것을 요구하였다.

다. 원고는 2004. 8. 30. 소외 회사에 이 사건 단기매매차익을 반환한 후, 2004. 9. 3.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단기매매차익을 필요경비로 계산하면 이 사건 주식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는 56,350,000원이라며 이미 납부한 양도소득세 중 위 금액을 넘는 127,651,690원(=184,001,690원-56,350,000원)의 환급을 구하는 양도소득세경정청구를 하였다.

라. 피고는 2004. 10. 13. 원고에게, 이 사건 단기매매차익은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제재적 성격의 금원으로서 양도시기가 경과한 후에 부담한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97조 소정의 필요경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5호증, 을 제1호증의 1,2,3,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처분의 위법사유는 다음과 같다.

(1) 원고가 위법소득에 대한 벌과금이 아닌 이 사건 단기매매차익을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소외 회사에 반환하므로써 이 부분 이득에대한지배·관리권을상실하였으므로, 이 사건 주식 양도로 인한 양도가액에서 소외 회사에 반환된 이 사건 단기매매차익은 제외되어야 한다.

(2) 만약 이 사건 단기매매차익을 양도가액에 포함시켜 과세할 경우, 이 사건 단기매매차익을 반환받은 소외 회사가 이 부분에 대한 법인세를 부담하므로, 결국동일 거래에 대한 중복과세가 행하여져 공정 과세 및 조세 형평에 반하게 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단기매매차익을 양도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은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총수입금액을 양도가액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총수입금액'이란 당해 자산의 객관적인 가액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거래에 있어서 양도인이 당해 자산을 양도하는 대가로 취득하는 모든 수입을 뜻한다고 할 것이고 그 대가에 해당하는가 여부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그 명목 여하에 관계없이 경제적 실질이 당해 자산의 양도와 대가관계에 있는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2. 7. 14. 선고 92누2967판결 참조).

한편, 증권거래법 제188조 제2항 소정의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는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내부자가 6월 이내의 단기간에 그 법인의 주식 등을 사고 파는 경우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하였을 개연성이 크다는 점에서 거래 자체는 허용하되 그대신 내부자가 실제로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하였는지 여부나 내부자에게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이득을 취하려는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내부자로 하여금 그 거래로 얻은 이익을 법인에 반환하도록 하는 엄격한 책임을 인정함으로써 내부자가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법인의 주식 등을 거래하는 행위를 간접적으로 규제하려는 제도라 할 것이고, 증권거래법시행령 제83조의6에서 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하지않더라도 객관적으로 볼 때 내부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유형의 거래에 대하여는 법원이 같은 법 제188조 제2항의 매수 또는 매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그 적용을 배재할 수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다60396 판결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고 양수자로부터 그 대가로 받은 매매가액이 양도가액이 되는 것이며 사후에 원고가 그 차익을 소외 회사에 반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증권거래법상의 간접 규제에 따른 것으로서 이를 양수인에게 반환한 것과 동일시할 수 없으므로, 단기매매차익을 양도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원고는 이 사건 경정청구시 반환된 단기매매차익이 필요경비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하였으나, 소외 회사에 반환된 단기매매차익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5항 제1호 소정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2)이중과세 여부

원고는 이 사건 단기매매차익을 양도가액에 포함시킬 경우 소외 회사와 원고가 이중으로 조세를 부담하게 되는 중복과세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이 사건 주식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을 과세물건으로 하는 반면 소외 회사에 대한 법인세는 이 사건 단기매매차익 상당의 법인의 순자산이 증가된 것을 과세물건으로 하는 것으로서 서로 그 과세물건을 달리하므로 중복과세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법령

제188조 내부자의 단기매매차익 반환등

②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임원·직원 또는 주요주주가 그 법인의 주권등을 매수한 후 6월 이내에 매도하거나 그 법인의 주권등을 매도한 후 6월 이내에 매수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법인은 그 이익을 그 법인에게 제공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익의 산정기준·반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당해 법인의 주주 또는 증권선물위원회는 그 법인에 대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당해 법인이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2월내에 그 청구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주주 또는 증권선물위원회는 당해 법인을 대위하여 그 청구를 할 수 있다.

⑤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권리는 이익의 취득이 있은 날로부터 2년내에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멸한다.

⑧제2항의 규정은 임원·직원 또는 주요주주로서 행한 매도 또는 매수의 성격 기타 사정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한 경우 및 주요주주가 매도·매수한 시기중 어느 한 시기에 있어서 주요주주가 아닌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가.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의 주식등으로서 소유주식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주주(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가 양도하는 것과 동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이하 "유가증권시장"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

나. 증권거래법에 의한 협회등록법인(이하 "협회등록법인"이라 한다)의 주식등으로서 당해 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것과 동법에 의한 협회중개시장(이하 "협회중개시장"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

다.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등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①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⑤양도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6조 양도가액

②제94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나. 제94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 가목 단서 또는 나목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⑤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증여세 상당액 계산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⑤법 제97조 제1항 제4호에서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98.4.1, 2000.12.29>

1. 법 제94조 제1항 각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과 증권거래세법에 의하여 납부한 증권거래세

2. 법 제94조 제1항 제1호의 자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법령등의 규정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 및 토지개발채권을 만기전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융기관등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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