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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7140 판결
[명예훼손·업무방해][미간행]
AI 판결요지
허위사실을 유포한 1개의 행위가 형법 제314조 제1항 의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방해죄 뿐 아니라 형법 제307조 제2항 의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도 해당하는 경우 그 2개의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판시사항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방해죄와 명예훼손죄의 죄수관계(=상상적 경합관계)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조홍은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이 그 설시의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허위사실이 기재된 현수막을 설치하고 허위사실을 기재한 유인물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피해자의 병원 운영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인정하여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것은 사실심 법관의 합리적인 자유심증에 따른 것으로서 기록에 비추어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또는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및 업무방해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허위사실을 유포한 1개의 행위가 형법 제314조 제1항 의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방해죄 뿐 아니라 형법 제307조 제2항 의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도 해당하는 경우 그 2개의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 대법원 2007. 2. 23. 선고 2005도10233 판결 참조).

이와 달리 원심이 이 사건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방해죄와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아 경합범 가중을 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것은 잘못이며, 그 경합범 가중으로 인하여 처단형의 범위가 더 높아지게 되었으므로 원심의 죄수에 관한 법리오해는 결국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란(재판장) 이홍훈 안대희(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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