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7도7380 판결
[일반교통방해][미간행]
AI 판결요지
형법 제185조 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여기서 ‘육로’란 사실상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고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아니하는바, 이러한 형법 제185조 의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6903 판결 (공2002상, 1310) 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2도3330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형법 제185조 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여기서 ‘육로’라 함은 사실상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고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아니하는바 ( 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2도333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형법 제185조 의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위 법리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농로가 사실상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그 통행을 방해한 행위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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