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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2.08 2015노410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알코올중독과 양극성 정동장애를 앓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환송 후 당심에 이르러 죄명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을 ‘특수협박’으로, 적용법조 중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알코올중독과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입원 치료를 받았던 사실, 이 사건 범행 당시 상당한 양의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의 범행 전후의 태도와 언행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부분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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