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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8.13. 선고 2015도6981 판결
가.뇌물공여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사건

2015도6981 가. 뇌물공여

피고인

1. 가. A

2. 나. B

상고인

피고인들

변호인

법무법인 C(피고인 1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D, W, Y, AD

법무법인 Z (피고인 2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AA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2015. 4. 29. 선고 (창원)2014노385 판결

판결선고

2015. 8. 13.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이유로 양형부당만을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나아가 살펴보더라도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위법이 없다.

2. 피고인 B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뇌물죄에서 직무관련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대법관 김창석

대법관 이상훈

대법관 조희대

주심 대법관 박상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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