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피고
변론종결
2007. 3. 14.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003. 6. 10. 주식회사 넷피아닷컴에 등록한 ‘파출박사’라는 한글인터넷 도메인이름의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 갑 2호증, 을 7호증, 을 8호증, 을 12호증, 을 13호증, 을 2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아래와 같이 ‘파출박사’를 표장으로 한 2건의 서비스표(이하 ‘이 사건 제1, 2 서비표’라고 하며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서비스표’라고 한다)등록을 마쳤다.
(1) 특허청 서비스표 등록번호 : 제0075985호
(가) 구성 :
(나) 출원일/등록일 : 2001. 12. 17./2002. 5. 22.
(다) 지정서비스업 : 구직 및 부업정보제공알선업, 직업안내업(서비스업류 구분 제35류)
(2) 특허청 서비스표 등록번호 : 제0075986호
(가) 구성 :
(나) 출원일/등록일 : 2000. 7. 12./2002. 5. 22.
(다) 지정서비스업 : 가사서비스업(서비스업류 구분 제42류)
나. 피고는 2003. 6. 10. 주식회사 넷피아닷컴에 ‘파출박사’라는 한글인터넷 도메인이름(이하 ‘이 사건 도메인이름’이라고 한다)을 등록하였고, 2006. 4. 6. 이 사건 도메인이름을 피고의 웹사이트인 ‘www.pachulpaksa.com’에 연결되도록 하고, 위 웹사이트에서 직업정보제공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 당사자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등록 서비스표로 널리 알려진 위 ‘파출박사’와 동일한 이 사건 도메인이름을 선점하여 등록, 이용하는 것은, 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고 한다)상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거나, ② 특허법(상표법의 착오로 보인다)상의 상표권 침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도메인이름의 말소등록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원고가 ‘파출박사’라는 서비스표를 이용하여 어떠한 사업도 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는 오랜 기간 직업정보제공서비스업 등을 영위하여 오던 중 사업상의 필요에 의하여 이 사건 도메인이름을 등록한 것이어서 피고의 위 도메인이름 등록행위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② 또한, ‘파출박사’는 그 사용할 서비스업과 관련하여 식별력이 전혀 없는 ‘파출’과 ‘박사’의 조합으로 된 표장일 뿐이어서 비록 등록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서비스표에 대한 상표법상의 권리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무릇 타인의 등록서비스표와 동일한 이름을 이용하여 도메인이름을 등록하고 이를 사용하여 그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과 동일·유사한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서비스표권에 대한 침해행위가 된다( 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1다57709 판결 참조)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기초사실에 의하면, ① 피고가 등록한 이 사건 도메인이름은 원고가 보유하고 있는 이 사건 각 서비스표의 표장과 동일하고, ② 피고가 이 사건 도메인이름을 이용하여 연결되는 웹사이트에서 직업정보제공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도메인이름을 서비스표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할 것이며, ③ 그와 같이 피고가 제공하는 서비스인 직업정보제공서비스업은 이 사건 각 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과 동일 또는 유사한 서비스라고 할 것인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원고의 이 사건 각 서비스표의 등록이 무효로 되어 말소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에 관한 주장, 입증이 없는 이상, 피고의 이 사건 도메인이름의 등록, 이용은 이 사건 각 서비스표권에 관한 침해행위가 되고,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각 서비스표권의 침해행위의 금지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도메인이름의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서비스표등록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자신 역시 도형과 결합된 ‘파출박사’ 표장으로 서비스표 출원을 하여 서비스표 등록을 마쳤는데, 그 지정서비스업에는 ‘직원알선업’이 포함되어 있고, 여기서 ‘직원알선업’이라 함은 문리해석상 정규직 및 비정규직을 불문하고 직원의 일자리를 알선, 즉 직업소개를 하여 주는 업무를 뜻하는 것이므로, 서비스표권자로서 이 사건 도메인이름을 등록하고 이를 자신의 직업소개업을 영위함에 이용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을 4호증의 1, 을 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2004. 3. 16. 도형과 결합된 ‘파출박사’ 표장으로 서비스표 출원을 하여 2006. 2. 8. 서비스표(이하 ‘이 사건 결합서비스표’라고 한다) 등록을 마쳤는데, 위 서비스표를 사용할 서비스업으로 ‘직원알선업’이 지정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을 9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최초 이 사건 결합서비스표를 출원하면서는 별지 목록에 기재된 지정서비스업들 외에 ‘구직 및 부업정보제공알선업, 직업소개업’을 지정서비스업으로 하여 출원하였던 사실, 그런데 특허청 심사관은 2005. 4. 28. 그 지정서비스업 ‘구직 및 부업정보제공알선업, 직업소개업’은 이미 원고가 선출원하여 등록한 이 사건 제1서비스표 ‘파출박사’와 일요부의 칭호, 외관, 관념이 동일 또는 유사한 서비스표로서 이 사건 제1서비스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서비스업을 지정서비스업으로 하고 있어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에 해당하다는 등의 이유로 거절결정을 한 사실, 피고는 위 거절결정에 불복하여 특허심판원에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제기( 특허심판원 2005원3438 )하면서 이 사건 결합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에서 위 ‘구직 및 부업정보제공알선업’과 ‘직업소개업’ 등 심사관이 지적한 지정서비스업을 삭제한 보정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특허심판원에서는 위 보정으로 인하여 거절이유가 해소되었음을 이유로 거절결정을 취소하고 사건을 특허청 심사국에 환송하였으며, 그 사건을 환송받은 특허청 심사관은 환송취지에 따라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직원알선업’ 등 14개 서비스업을 지정서비스업으로 하는 출원을 받아들여 이 사건 결합서비스표가 등록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결합상표의 출원과정에서 이 사건 결합상표가 선출원 등록서비스표인 이 사건 제1서비스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서비스표인데다가 이 사건 제1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인 ‘구직 및 부업정보제공알선업, 직업소개업’을 지정서비스업으로 하였다는 이유로 특허청 심사관으로부터 거절결정을 받자 이를 모면하기 위하여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을 청구하면서 위 서비스업들을 지정서비스업에서 배제하는 보정을 하고 특허심판원에서 그 보정을 받아들임에 따라 이 사건 결합상표가 등록된 이상, 이 사건 결합상표의 지정서비스업의 범위에는, 피고가 출원과정에서 의도적으로 배제한 ‘구직 및 부업정보제공알선업, 직업소개업’은 제외된다고 할 것이며, 비록 ‘직원알선업’이 이 사건 결합상표의 지정서비스업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결합상표의 등록으로 인하여 그 표장 중의 일부인 ‘파출박사’를 피고의 직업소개업에 이용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피고의 영문도메인이름 선등록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또한, 자신은 원고의 서비스표 등록에 앞서 2002. 2. 6. 도레지닷컴 등록회사에 ‘pachulpaksa.com'이라는 영문도메인이름을 등록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도메인이름은 인터넷상에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각 서버의 위치를 표시하는 것이어서 도메인이름을 서비스표 등록보다 먼저 등록하였다는 이유만으로는 정당하게 상표법에 따라 등록된 상표 내지 서비스권에 대항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도메인이름의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를 다투는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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