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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6.04 2015고단1023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6. 1.경부터 2014. 8. 31.경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D의 2014년 6월 임금 3,983,300원 등 임금 합계 11,949,9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5. 1. 16. 제출된 고소취하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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