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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5.18 2017가단68816
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6,8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1.부터 2018. 5. 1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2. 12. 26. 피고와,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의 등록 명의를 원고 앞으로 하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관리권을 위탁받아 이를 사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위수탁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위탁관리비를 연체하였고, 그 연체액은 2017. 12. 26. 현재 총 906,960원이다.

이에 원고는 2017. 11. 30.경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을 해지하였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탁관리비 906,86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8. 3. 1.부터 원고가 구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5. 1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2017. 11. 30.자 위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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