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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도5669 판결
[학교보건법위반][미간행]
AI 판결요지
학교보건법위반죄와 위 판결이 확정된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위반죄는 단일한 노래연습장 영업행위가 학교보건법과 구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2006. 4. 28. 법률 제7943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로 폐지) 소정의 각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위반죄와 위 판결이 확정된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위반죄는 단일한 노래연습장 영업행위가 학교보건법과 구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2006. 4. 28. 법률 제7943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로 폐지) 소정의 각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관한 확정판결의 효력은 학교보건법위반의 공소사실에도 미치고, 따라서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 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하여야 한다.
판시사항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서 등록하지 않고 노래연습장을 운영한 경우, 구 음반ㆍ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위반죄와 학교보건법 위반죄의 죄수 관계(=상상적 경합)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주문

원심판결 및 제1심판결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은 면소.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학교보건법위반의 공소사실은,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방학동 (지번 생략) 소재에서 물레방아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자인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서는 노래연습장을 운영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05. 12. 6.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 있는 위 노래연습장에서 노래방기계 10대 등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 놓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을 상대로 노래연습장 영업을 한 것이다’는 것인바, 제1심은 이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고, 피고인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배척하고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2. 그런데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는 별도로 ‘피고인은 물레방아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자인바, 노래연습장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함에도 등록하지 않고, 2005. 5. 11.부터 2006. 2. 17.까지 서울 도봉구 방학동 (지번 생략) 소재 위 노래방에서 약 80평 규모에 객실 10개와 노래방기기 등을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1일 약 100,000원의 수입을 올리는 노래연습장 영업을 한 것이다’라는 음반ㆍ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위반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서울북부지방법원 2006. 6. 2. 선고 2006고정974 판결 로서 벌금 30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항소하였으나 서울북부지방법원 2006. 9. 1. 선고 2006노651 판결 로 벌금 20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이에 상고하였으나 2006. 11. 9. 그 상고가 기각된 사실이 있고, 한편 이 사건 학교보건법위반죄와 위 판결이 확정된 음반ㆍ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위반죄는 단일한 노래연습장 영업행위가 학교보건법과 구 음반ㆍ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2006. 4. 28. 법률 제7943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로 폐지) 소정의 각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 대법원 2001. 9. 28. 선고 2001도4172 판결 , 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7도3038 판결 등 참조), 음반ㆍ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관한 위 확정판결의 효력은 이 사건 학교보건법위반의 공소사실에도 미치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 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면소를 선고하였어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소극적 소송조건 또는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소송기록과 원심에 이르기까지 조사된 증거들에 의하여 대법원이 판결하기에 충분하다고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96조 에 의하여 직접 판결하기로 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제1항 기재와 같은바, 이를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에는 위와 같이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 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직권으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게 면소를 선고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홍훈(재판장) 김영란(주심) 김황식 안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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