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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9. 7. 선고 2007도3823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판시사항

[1]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에 정한 의례적 행위나 직무상 행위 등에 해당하지 않는 기부행위가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한 요건

[2] 공직선거 후보자로 출마한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해당 동의 바르게살기협의회 등 지역단체에 10만 원씩 찬조금을 제공한 사안에서, 수년간 지역사업의 일환으로 새마을금고가 지역단체에 유사한 금액을 기부하여 온 경위와 내역, 기부방식 등에 비추어,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 또는 제114조 제1항 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여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항 에 해당하는 금품 등의 제공행위가 같은 조 제2항 과 이에 근거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그 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의례적 행위나 직무상 행위로서 허용되는 것으로 열거된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 금지위반을 처벌하는 같은 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의 구성요건해당성을 결여한다고 할 것이고, 후보자 등이 한 기부행위가 같은 법 제112조 제2항 등에 의하여 규정된 의례적 행위나 직무상 행위에 해당하지는 아니하더라도, 그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일종의 의례적 행위나 직무상의 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3도1697 판결 , 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5도7773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① 피고인이 찬조금을 넣어 전달한 봉투에 ‘대현동 새마을금고 이사장’이라는 피고인의 직함 이외에 피고인의 이름이나 피고인 개인이 기부하는 것으로 추단할 수 있는 기재가 포함되어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찬조를 받은 대현2동 바르게살기협의회와 한국자유총연맹 대현2동 여성회의 각 장부에도 ‘새마을금고 100,000’으로만 기재되어 있을 뿐인 사실, ② 피고인은 2004. 2. 1.부터 대현새마을금고의 이사장으로 취임하여 재직하고 있는데, 위 새마을금고는 피고인이 이사장으로 취임하기 이전부터 지역사업의 일환으로 예산항목에 ‘환원사업비’ 항목을 설정하여 매년 초 정기총회에서 승인의결하는 사업계획 및 예산안에 이를 반영하여 확정하여 왔으며, 환원사업비의 규모는 새마을금고의 사업계획에 따라 자율계상하되, 2005년부터는 가급적 판매비 및 관리비의 1% ~ 1.5% 내외에서 계상하기로 되어 있는 사실, ③ 위와 같이 확정된 사업계획과 예산 범위 내에서 대현새마을금고는 매년 수익금의 0.1%를 지역 단체 등에 대표자인 이사장이 참석하여 기부하여 왔으며(회원 경조사의 경우 개인회원은 3만 원, 대의원은 5만 원, 이사 이상은 10만 원, 관청에 등록된 단체나 회원이 다수 포함된 단체는 1년 1회에 한하여 10만 원), 피고인의 전임 이사장 박해동도 이사장 재직 당시에 지역 친목모임의 야유회 등에 참석하여 ‘새마을금고 이사장’이라는 직함이 기재된 봉투에 10만 원을 넣어 전달해 온 사실, ④ 피고인이 공소사실에 기재된 야유회 등 모임에 4회 참석하여 찬조금을 전달하면서 자신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거나 선거에 관련된 발언을 한 바는 없고, 찬조금의 기부 주체가 피고인 개인임을 밝혔거나 찬조금을 기부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기여나 공로가 있었음을 암시하는 등의 행동을 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⑤ 피고인이 직접 참석한 것도 찬조금 기부 대상 단체로부터 먼저 초청해 달라는 의사를 전달받고 한 것이고, 찬조금 경비도 대현새마을금고의 내부결재를 거쳐 위 새마을금고의 예산 중 환원사업비(2002년부터 2006년 사이의 기간 동안 대현새마을금고의 환원사업비는 650만 원 내지 810만 원 가량이 책정되어 있었다) 항목으로 지출하였고, 이에 대한 지출결의서 등 서류상의 근거가 명확히 마련되어 있는 사실, ⑥ 피고인이 직접 찬조금을 전달한 점에 관하여, 대표자인 피고인을 대신하여 다른 직원을 시키거나 은행계좌를 이용하여 송금하는 방법은 오히려 부자연스러워 보이고, 환원사업비 지출규모가 2005년에도 다소 증액된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사장으로 취임한 첫 해인 2004년도에는 오히려 그 지출액이 전년도에 비하여 감소하였고 위 새마을금고의 총자산이 활발한 영업활동으로 2005년도에는 약 50억 이상 증가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선거를 의식하여 2005년에 그 지출액을 일방적으로 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사실(예산액도 2005년도에는 전년도에 비하여 오히려 감소되었음), ⑦ 이 사건 찬조금 교부는 정기총회의 승인의결을 거쳐 확정된 위 새마을금고의 사업계획에 따라 피고인이 그 대표자인 이사장으로서 연간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역사업의 일환으로 집행한 것인 사실 등을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피고인의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 또는 제114조 제1항 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의례적 행위 또는 직무상의 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아니하여 위법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김용담 박일환 김능환(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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