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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7. 4. 20. 선고 2006누21339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AI 판결요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 사례
원고, 항소인

서울중앙기계부품상협동조합(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준범외 1인)

피고, 피항소인

구로세무서장

변론종결

2007. 3. 30.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부가가치세 목록 기재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당심에서 1999년 1기분 부가가치세의 금액을 209,947,880원에서 86,637,181원으로 정정하였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3면 제3 내지 5행의 “입주업체들이 사용한 ······매입세액이므로”를 “원고의 입주업체에 대한 전기 및 가스 공급 부분은 원고의 본래 사업이거나 적어도 본래의 사업수행에 부수하여 행하여진 것이므로”로 고쳐 쓴다.

나. 제6면 제7행의 “수도요금”을 “가스요금”으로 고쳐 쓴다.

다. 제6면 제16 내지 18행의 “피고가 이 사건 ······ 자료가 없으므로”를 “갑 제12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각 처분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납세자의 신뢰의 대상이 되는 견해 표명을 하고 그 견해 표명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다거나 세법에 관한 해석을 소급적으로 변경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로 고쳐 쓴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최병덕(재판장) 오성우 이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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