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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1.10 2016고단494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8. 23: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4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E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칠성 지하도 쪽에서 경대 교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 ㆍ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만연히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쏘나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도로 맞은 편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F( 남, 47세) 운전의 G 쏘나타 택시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계속 진행하면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H( 남, 31세) 운전의 I 푸조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요골 원위 지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 택시에 동승하던 피해자 J( 남, 27세 )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 등을, 피해자 F 택시에 동승하던 피해자 K( 남, 26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자 H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9. 8. 23:30 경 대구 중구 삼덕동에 있는 만복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북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14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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