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5.30 2013고단1033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화물차량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의 사용인인 C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997. 9. 19. 10:07경 경기도 하남시 선동 소재 철탑앞 과적검문소 앞길에서 위 차량에 제한축중 10톤을 초과하여 12.6톤의 화물을 적재하고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개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피고인에게 재심대상 약식명령(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1998. 5. 15.자 98고약12262 약식명령)이 고지되어 확정되었다.

그런데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구 도로법 제86조 중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개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24 결정)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