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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05.28 2013고단1322
횡령
주문

피고인들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1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D 소문중의 종중원이다.

위 소문중의 종중원인 E은 2010. 9. 15.경 위 문중 소유인 포항시 북구 F 외 2필지를 매도한 후 그 매도대금 20억 1천만 원을 보관ㆍ관리하던 중 분산보관의 필요성에 따라, 2010. 10.경 피고인 A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고인들과 종중원인 G, H, I 등 5명의 종중원에게 각 8,000만 원씩 합계 4억 원을 수표로 교부하여 차후 문중회의시 E이 요구할 때까지 보관하도록 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위와 같이 E으로부터 문중 소유 임야 판매대금 중 일부인 8,000만 원을 보관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위 피해자 종중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부터 2011. 일자불상경까지 포항시 일원에서 피고인 개인의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6,000만원을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이 E으로부터 문중 소유 임야 판매대금 중 일부인 8,000만 원을 보관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위 피해자 종중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부터 2011. 일자불상경까지 포항시 일원에서 피고인 개인의 생활비 등으로 8,000만 원을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 E,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먼저 피고인 및 변호인은, J이 위 문중의 대표자로서 피고인을 횡령죄로 고소하였으나 J이 문중의 대표자인지가 불분명하므로 민사소송에서 문중대표자 여부가 확정된 후에야 유죄 인정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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