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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다24954 판결
[구상금등][미간행]
AI 판결요지
[1] 채권자가 양도한 목적물에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그 목적물 중에서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공하여지는 책임재산은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만이라 할 것이고, 피담보채권액이 목적물의 가격을 초과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목적물의 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2] 사해행위에서 공동담보의 이탈로 인한 채권자의 손해는, 단순히 그러한 손해발생의 위험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현실적인 것임을 요하므로, 채무자의 양도행위 이전에 근저당권자가 자신이 산정한 회수예상가액에 기초하여 채무자에게, 부동산의 양수인이 회수예상가액에 상당하는 피담보채권액을 지급하면 근저당권을 해지하여 주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그 약정된 지급액이 양도행위 당시의 목적물의 가격에 미달하더라도, 위와 같은 근저당권자의 조건부 의사표시만으로는 공동담보의 발생 가능성이 생긴 데 불과하므로, 양수인이 위와 같은 근저당권자의 의사표시에 기초하여 채무자로부터 목적물을 양수한 것이 일반 채권자들에 대하여 사해행위로 될 수는 없다.
판시사항

채무자가 양도한 목적물에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고 그 피담보채권액이 목적물의 가격을 초과하고 있는 상황에서 목적물 가격에 미달하는 변제액에 기초한 근저당권자의 조건부 담보해지의사에 따라 목적물을 양도한 경우, 사해행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원고, 상고인

기술신용보증기금(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평 담당변호사 임재철외 4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인 담당변호사 나천열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채무자가 양도한 목적물에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그 목적물 중에서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공하여지는 책임재산은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만이라 할 것이고 피담보채권액이 목적물의 가격을 초과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목적물의 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97. 9. 9. 선고 97다10864 판결 , 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0다42618 판결 등 참조).

또한, 사해행위에서 공동담보의 이탈로 인한 채권자의 손해는, 단순히 그러한 손해발생의 위험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현실적인 것임을 요하므로, 채무자의 양도행위 이전에 근저당권자가 자신이 산정한 회수예상가액에 기초하여 채무자에게, 부동산의 양수인이 회수예상가액에 상당하는 피담보채권액을 지급하면 근저당권을 해지하여 주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그 약정된 지급액이 양도행위 당시의 목적물의 가격에 미달하더라도, 위와 같은 근저당권자의 조건부 의사표시만으로는 공동담보의 발생 가능성이 생긴 데 불과하므로, 양수인이 위와 같은 근저당권자의 의사표시에 기초하여 채무자로부터 목적물을 양수한 것이 일반 채권자들에 대하여 사해행위로 될 수는 없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이, 피고와 소외인이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에 앞서 국민은행 서교동기업금융 지점을 방문하여 위 지점 대출담당자와 협의하고, 이에 따라 피고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매매대금 중 일부를 위 은행에 지급하여 담보를 교체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위 은행 명의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한 사실을 인정한 후, 이와 같은 국민은행과 소외인 등의 협의만으로는 국민은행이 소외인에 대하여 피담보채권액 중 일부가 변제되는 것을 조건으로 근저당권을 말소해 주겠다는 조건부 의사표시를 한 것에 불과할 뿐 피담보채권을 일부 감액해 주었다거나 일부 채권에 대하여 담보권을 포기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다음,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될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되어 있던 각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한도로 한 피담보채권액이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를 초과하는 이상,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해서는 원고를 포함한 일반 채권자들이 사해행위 시점에서 소외인의 책임재산으로서 파악할 수 있었던 부분이 전혀 없어 사해행위취소를 구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는바, 기록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대희(재판장) 김영란 김황식(주심) 이홍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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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07.3.20.선고 2006나156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