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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6도5617 판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판시사항

[1] 실질적으로는 위법한 농지의 임대차 또는 위탁경영이 예정되어 있음에도, 자경하지 아니하면 농지의 소유가 불가능하다는 규정을 회피하기 위하여 허위의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여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1조 제6호 에 정한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그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자경할 의사 없이 농지를 매수하기 위하여 그 취득에 필요한 농업경영계획서 작성 및 이를 첨부한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에 관한 일체의 사무를 법무사에게 일임한 것은 법령에 위반된 방법으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발급받게 될 것이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용인 내지 묵인한 것이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의 고의가 있다고 본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창공 담당변호사 박해봉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1.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제1심 및 원심 채용증거들을 종합하여, 대학교수인 피고인은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내에 위치한 이 사건 각 농지를 구입하더라도 직접 이를 경작할 의사가 없이 타인에 대한 위탁경영이 예정되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농지를 자신의 명의로 구입한 후 그 토지거래계약허가 및 등기절차를 아버지인 공소외인을 통하여 판시 법무사들에게 위임하여, 그 법무사 사무실 직원들이 이 사건 각 농지에 관하여 피고인이 “자기노동력” 또는 “자기노동력과 일부고용”으로 필요한 노동력을 확보하여 직접 영농을 하겠다는 취지의 피고인 명의의 판시 각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한 다음 이를 각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서에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였다고 인정하였는바, 관계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직업 및 경력, 거주 및 가족상황, 이 사건 각 농지를 매수하게 된 경위, 매수 후의 경작현황 및 각 농업경영계획서의 전체적인 기재 내용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옳고,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 위배로 인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

2.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가. 우리 헌법제121조 제1항 에서 경자유전의 대원칙을 천명하면서 제2항 에서 “농업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 농지법(2007. 4. 11. 법률 제835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제6조 제1항 에서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농지법 제2조 제4호 )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이를 소유하지 못한다”는 원칙을 밝힘과 아울러, 제8조 제1항 , 제2항 에서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취득대상 농지의 면적, 취득대상 농지의 농업경영에 적합한 노동력 및 농업기계·장비의 확보방안’ 등이 포함된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관할관청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을 신청하여 이를 발급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관할관청은 이를 확인하여 그 계획서에 위 사항이 포함되어 있고 그 내용이 신청인의 농업경영능력 등을 참작할 때 실현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하도록 하고 있다( 농지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 제3호 ).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6조 제1항 에 의하여 같은 법 제118조 소정의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은 것으로 보는데, 이 경우 토지거래계약허가의 관할관청은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이를 위하여 농지에 대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위 농업경영계획서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118조 , 같은 법 시행령 제117조 제1항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호 ).

한편, 농지법상 ‘자경’은, 농업인이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물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경우를 말하고( 제2조 제5호 전단),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는 ‘위탁경영’( 같은 조 제6호 )은 농지 소유자가 병역법에 의하여 징집 또는 소집되거나 장기 국외여행, 질병·취학· 선거에 의한 공직취임,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허용되며( 제9조 제1호 내지 제5호 ), 자기노동력의 부족을 이유로 농작업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에도 주요 농작업의 1/3 이상을 자기 또는 세대원의 노동력에 의하거나 1년 중 30일 이상을 직접 농작업에 종사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6호 , 농지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 ), 농지의 임대차는 농지법 제22조 소정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허용되며, 위 규정들에 위반한 농지의 위탁경영이나 임대차는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62조 )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대상에서도 제외하고 있다( 농지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 등 참조).

위와 같은 관련 법령들의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보면, 농지에 대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는 위법한 농지의 임대차 또는 위탁경영이 예정되어 있음에도, 자경을 하지 아니하면 농지의 소유가 불가능하다는 규정을 회피하기 위하여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서에 첨부된 농업경영계획서의 ‘노동력확보방안’란에 ‘자기노동력’ 또는 ‘자기노동력과 일부 고용’이라고 허위의 사실을 기재,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으로부터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는 행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1조 제6호 에서 처벌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그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도8080 판결 , 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6도4888 판결 참조).

나. 나아가, 우리나라의 부동산 투기 실태와 정부 수립 이래 경자유전(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라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를 계속적으로 제한하여 온 규제 연혁 등에 비추어 볼 때, 실제로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이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법령상 제한이 있을 것이라는 점은 경험칙상 쉽게 알 수 있을 것임에도 피고인이 이 사건 농지를 자경할 의사 없이 매수하기 위하여 그 취득에 필요한 농업경영계획서 작성 및 이를 첨부한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에 관한 일체의 사무를 아버지를 통하여 법무사에게 일임한 것은, 결국 법령에 위반된 방법으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발급받게 될 것이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용인 내지 묵인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고 볼 수도 없다(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도8802 판결 참조).

다. 같은 취지에서 앞에서 본 피고인의 행위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1조 제6호 소정의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제1심의 결론을 유지한 원심의 조치는 옳고, 원심판결에 위 법조항 소정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의 해석·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위 법조항의 해석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홍훈(재판장) 김영란(주심) 김황식 안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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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지방법원 2006.7.18.선고 2006노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