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및 검사
검사
추혜윤
변 호 인
신아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박철우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1) 사실오인의 점
(가) 무고의 점
공소외 1은 공소외 2, 6과 공모하여 피고인을 감금, 폭행, 협박하면서 강제로 각서를 작성하게 하고, ○○식당 가맹점 계좌의 현금카드와 핸드폰을 강제로 빼앗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공소외 1, 2, 6을 무고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의 점
피고인은 공소외 4의 의사에 부합하게 사전에 포괄적 내지 추정적으로 승낙을 받아 폐업신고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양형부당의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노모가 피고인의 두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선고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
공소외 5는 피고인의 식당 운영에 사용하기 위하여 피해자 공소외 4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고, 공소외 5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공소외 5를 통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결국 피고인은 공소외 5와 공모하여 식당의 운영상태 및 채무초과 상태를 숨기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사실오인의 점
(가) 무고의 점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공소외 1 운영의 병원에 있는 동안에도 여러 사람들과 통화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과 공소외 1 및 공소외 2의 대화를 녹취한 것을 기재한 녹취록에 의하더라도 당시 병원 내에서 피고인이 공소외 1, 2로부터 폭행, 협박을 당하였거나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감금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피고인은 병원에서 두 차례 정도 공소외 3과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다고 주장하나, 수사기관의 통화내역조회 결과에 의하면, 위와 같은 사실이 인정되지 않고, 또한 피고인은 병원 내에서 공소외 1 등의 강요에 의하여 각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각서가 존재한다는 사실도 명확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③ 피고인은 현금카드를 빼앗겨 현금을 인출당하는 등 재물을 강취당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현금카드는 식당의 매출과 연관된 예금통장의 현금카드로서 공소외 2 등이 식당의 운영을 위하여 받은 것이고, 특히 공소외 2는 피고인으로부터 당시 식당 매출대금 1,093,302원을 송금받았고, 그 후에도 여러 차례 연락을 주고받으며 같은 명목으로 370만 원을 송금받은 점, ④ 피고인은 병원에서 나온 이후 공소외 1 등과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서울 마포구 서교동에 위치한 피고인의 누나 집에 갔으며(피고인 혼자 20여분 동안 누나 집에 들어가 있었다), 그 후에도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위치한 ‘ ○○숯불갈비’ 2호점에서 지인을 만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이 공소외 1 등으로부터 폭행, 협박, 감금 등을 당하였다면 충분히 그러한 상황에서 벗어나거나 주변 사람들에게 그와 같은 상황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그러한 사실 자체가 없어 피고인이 폭행, 협박 등의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설령 피고인이 공소외 1의 일행들로부터 욕설을 듣고 일부 폭행을 당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공소외 1 등이 피고인을 병원에 감금한 후 각서를 작성하게 하고, 현금카드 등을 강취한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피고인은 공소외 1 등에 대하여 수사기관에 허위사실을 신고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살피건대, 피고인이 공소외 4 명의의 폐업신고서를 작성할 당시 공소외 4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임의로 폐업신고서를 작성한 이상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하고, 공소외 4가 식당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된 대여금의 회수를 위하여 공소외 5 등에게 식당을 처분하여 달라고 요구하였다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공소외 4가 폐업신고서의 작성을 묵시적으로 승낙하였다고 볼 수 없고, 또한 당초 사업자등록을 허락할 당시 사업자등록 폐지를 대신할 수 있도록 허락하였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2) 양형부당의 점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무고하고, 타인의 사문서를 위조하거나 공문서를 변조한 후 이를 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무고 및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의 범죄사실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반성하지 아니한 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고소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긴급체포되어 구속영장이 신청되는 등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신체적 피해가 상당한 점, 피고인은 동종범행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검사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7. 10.경 공소외 5에게 자금이 부족하니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구해주면 자신이 책임지고 변제하겠다고 자금융통을 부탁하고 이를 수락한 공소외 5는 2007. 11. 2.경 서울 중랑구 ○○동 (이하지번 1 생략)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평소 목사인 자신의 모친 공소외 7을 깊이 신뢰하고 있던 공소외 4(여, 50세)에게 ‘제가 피고인과 함께 ○○화로구이라는 상호의 음식점 체인점을 동업으로 운영하려고 하는데, 사업자금이 필요하니 대출을 받아서라도 돈을 빌려 주면 대출원리금은 자신이 책임지고 변제하겠고, 이자조로 월 120만 원씩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이미 2007. 7.경부터 위 음식점 영업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음식점 월세 3개월분 1,800만 원도 체납할 정도로 적자를 보고 있었을 뿐 아니라 당시 약 7,000만 원의 사채 채무와 공소외 5에게 6,000만 원 가량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서 사실상 공소외 4 명의로 대출된 대출금에 대한 원리금조차 변제할 능력이 없었고, 공소외 5도 특별한 재산이 없어 공소외 4 명의로 대출받은 대출금의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오히려 피고인이 공소외 4 명의로 대출받은 금원을 건네받게 되면 피고인에 대한 자신의 채권 6,000만 원 가량 중 일부를 회수할 생각이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공소외 5와 공모하여 공소외 4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공소외 4로 하여금 그 무렵 롯데캐피탈에서 950만 원, 하나은행에서 8,000만 원, 현대스위스상호저축은행에서 1,800만 원, 동양생명보험에서 1,000만 원 등 합계 금 117,500,000원을 대출받게 한 다음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공소외 4 명의 통장으로 2007. 11. 5. 롯데캐피탈로부터 9,215,000원을, 2007. 11. 7. 하나은행으로부터 17,329,000원을, 공소외 4로부터 그녀가 현대스위스상호저축은행에서 대출받은 79,830,000원을, 2007. 11. 9. 동양생명보험으로부터 1,000만 원 등 합계 금 116,374,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공소외 4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공소외 5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런데, 이들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친구인 공소외 5에게 식당을 운영함에 있어 사채로 인한 이자 부담이 너무 크다는 이야기를 하였더니 공소외 5는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여 대출을 받아 줄 테니 그 돈으로 일단 사채를 갚을 것을 제안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은 후 공소외 4에게 부탁하여 위와 같은 대출을 받게 한 사실, 공소외 4는 공소외 5의 어머니 공소외 7 목사와 잘 아는 사이로서 전에도 공소외 7과 여러 차례 금전거래를 해 왔는데, 공소외 5가 피고인과 함께 식당을 운영함에 있어 자금이 부족해서 그러니 대출을 받아서 돈을 빌려주면 원금과 이자를 자신이 책임지고 변제하는 외에 매달 120만 원씩 갚겠다고 하면서 대출을 부탁하자 처음에는 부담스러워하면서 이를 거절하였으나, 공소외 5가 거듭 부탁하면서 자신이 돈을 벌게 되면 공소외 7의 교회를 위해 쓰겠다고 하자, 공소외 7과의 친분관계상 이를 거절하기 힘들었을 뿐 아니라 공소외 7의 교회를 돕고 싶은 마음에서 위와 같은 대출을 받아 그 돈을 공소외 5에게 건네주게 된 것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위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공소외 4가 위 대출을 받기 전에 피고인이 직접 공소외 4에게 대출 부탁을 하거나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의 재정 상태에 대해 설명한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처럼 피고인으로부터 사업자금 부족 문제를 상의받은 공소외 5가 스스로의 판단으로 자신의 어머니의 친분관계를 이용하여 공소외 4로 하여금 위와 같이 대출을 받게 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외 5와 공모하여 공소외 4를 기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그 외에 달리 피고인이 직접 혹은 공소외 5와 공모하여 공소외 4를 기망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무죄이다.
(2) 당심의 판단
이 사건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위와 같은 증거판단을 토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한 조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검사가 지적한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