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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6도6389 판결
[사기·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미간행]
AI 판결요지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에서 말하는 타인의 비밀이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은 사실로서 이를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는 것이 본인에게 이익이 있는 것을 의미한다. [2] 형법 제20조 에 정하여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어떤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법익과 침해법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갑 등의 급여번호와 비밀번호를 무단히 이용하여 학교법인의 정보통신망에 보관중인 급여명세서를 열람·출력하는 행위가 상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갑 등의 급여명세서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입수하여야 할 긴급한 상황에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다른 수단이나 방법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의도한 소송상의 입증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갑 등의 급여명세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판시사항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에 정한 타인의 비밀에 해당하는 급여명세서를 소송 계속 중인 사건에 증거자료로 제출한 것이 비밀의 누설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3] 타인의 급여번호와 비밀번호를 무단히 이용하여 학교법인의 정보통신망에 보관중인 급여명세서를 열람·출력하는 행위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성건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에서 말하는 타인의 비밀이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은 사실로서 이를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는 것이 본인에게 이익이 있는 것을 의미한다 (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7309 판결 참조).

원심은, 그 채용증거들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공소외인 등의 급여명세는 단순히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내지 평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를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는 것이 그들에게 이익이 있는 것으로서 공소외인 등의 급여명세서는 위 법에서 규정하는 타인의 비밀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위 급여명세서를 소송계속 중인 사건에 증거자료로 제출한 것은 비밀보유자 이외의 제3자에게 그 내용을 알려주는 것으로서 비밀의 누설에 해당하며, 비록 피고인이 위 급여명세서를 제출함에 있어 공소외인 등의 이름 및 소속 등을 일부 삭제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제3자에 대하여 그 비밀보유자가 누구인지를 인식하기에 어렵게 하였을 뿐 그 비밀보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급여명세서가 제출된 이상 그러한 자료의 가공이 비밀누설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타인의 비밀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한편, 형법 제20조 에 정하여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어떤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법익과 침해법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공소외인 등의 급여번호와 비밀번호를 무단히 이용하여 학교법인의 정보통신망에 보관중인 급여명세서를 열람·출력하는 행위가 상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공소외인 등의 급여명세서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입수하여야 할 긴급한 상황에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다른 수단이나 방법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의도한 소송상의 입증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비밀침해 및 누설행위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2. 사기의 점에 대하여

원심판결과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채용증거들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사기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사기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란(재판장) 김황식 이홍훈(주심) 안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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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9.7.선고 2006노1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