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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4.09.17 2014가단2750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A종중은 1985. 6. 12. 김천시 D 임야 2593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81819/161158 지분에 관하여, 원고는 같은 날 이 사건 토지 중 79339/161158 지분에 관하여, 각 1972. 3. 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절차를 마쳤다.

나. 피고 B는 이 사건 토지 중 81819/161158 지분과 79339/161158 지분에 관하여 각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1. 3. 21. 접수 제6514호로 2011. 2. 1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절차를 마쳤다.

다. 피고 C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같은 법원 2011. 5. 31. 접수 제13170호로 2011. 5. 2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E, F이 김천시 G, H의 수용보상금을 받는데 필요하다고 하여 2010. 1. 2. 종중회의를 개최한 것처럼 원고 종중원들이 참석자 명단에 날인해 준 사실이 있을 뿐, 피고 B에게 이 사건 토지 중 79339/161158 지분을 매도한 사실이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 중 79339/161158 지분에 관한 피고 B의 지분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이고, 이에 터잡은 피고 C의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무효이므로 모두 말소되어야 한다.

3.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비법인사단인 종중이 그 명의로 소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고, 종중의 대표자가 총회의 결의 없이 종중 명의로 제기한 소송은 소제기에 관한 특별수권을 결하여 부적법하며(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6다64573 판결 등 참조), 총유물의 보존에 있어서는 공유물의 보존에 관한 민법 제265조의 규정이 적용될 수 없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27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므로, 법인 아닌 사단인 종중이 그 총유재산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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