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6도4354 판결
[변호사법위반][미간행]
AI 판결요지
건당 77만 원 내지 99만 원씩의 수임료를 받고 개인파산·면책사건 및 개인회생사건을 수임하여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필요한 제반 업무 일체를 포괄적으로 처리해 준 행위가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에 규정된 법률사무 취급행위에 해당한다.
판시사항

개인파산·면책사건 및 개인회생사건에 대하여 건당 수임료를 받고 사건이 종결할 때까지 필요한 제반 업무 일체를 포괄적으로 처리해 준 행위가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에 규정된 법률사무 취급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지홍원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원심판결과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채택한 증거들을 관계 법령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원심 공동피고인 1 등이 건당 77만 원 내지 99만 원씩의 수임료를 받고 개인파산·면책사건 및 개인회생사건을 수임하여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필요한 제반 업무 일체를 포괄적으로 처리해 준 행위가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에 규정된 법률사무 취급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원심 공동피고인 1 등과 공모하여 원심 공동피고인 1 등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변호사법위반 행위를 하게 한 피고인을 변호사법위반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한 것은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무사의 업무범위 및 공동정범에 있어서의 신분범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지형(재판장) 고현철(주심) 양승태 전수안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