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호 에서 정한 ‘배우자’에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가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및 위 규정이 위헌인지 여부(소극)
[2]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 단서에서 정한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하였는지 여부’의 증명책임자(=납세의무자) 및 위 규정들에 따라 과징금 부과의 감경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과세관청이 과징금 전액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납세의무자가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에게 아파트에 관한 1/2지분을 명의신탁한 사안에서, 양도소득세액 상당을 포탈할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호 는 “배우자의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로서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5조 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조항의 '배우자'에는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위 조항은 부부 사이의 재산이 누구의 것인지를 구별하기가 곤란하고 명의신탁을 허용하더라도 법의 제정취지에 크게 반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법률상 배우자의 명의로 부동산의 물권을 등기한 경우 법의 적용을 배제한 것으로서 사실혼관계에 대하여도 이를 허용할 때에는 입법 취지가 크게 훼손될 우려가 있는 점,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음을 부인할 수는 없으나 다른 한편,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법률혼과 완전히 동등하게 취급하는 것은 오히려 법률혼 제도를 지나치게 약화시킬 우려가 있는 점, 사실혼 당사자들이 그 의사에 따라 법률혼을 선택하지 않았다는 점과 법률관계의 명확성을 위하여는 법률혼 제도의 우선적인 보호가 불가피한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조항에서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위 법의 주요 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서 비례원칙에 위배된다거나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의 헌법상 보장된 인간의 존엄, 행복추구권, 평등권 또는 재산권 등을 과도하게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볼 수는 없다.
[2]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 단서의 규정에 의하면, 명의신탁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과 관련하여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과징금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고, 이는 임의적 감경규정이므로 감경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 부과관청이 이를 고려하고도 감경하지 아니한 채 과징금 전액을 부과하였더라도 이로써 바로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납세의무자가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에게 아파트에 관한 1/2지분을 명의신탁한 사안에서, 명의신탁 당시 소유하고 있던 주택 외에 그 아파트를 추가로 소유하게 될 경우 1세대 2주택자가 되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인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의 적용을 받을 수 없게 됨으로 인하여 부담하게 되는 양도소득세액 상당을 포탈할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참조판례
[1] 대법원 1999. 5. 14. 선고 99두35 판결 (공1999상, 1185) [2] 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5두3257 판결 (공2005하, 1634)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6두4554 판결 (공2007하, 1274)
원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백상 담당변호사 권성연)
피고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변론종결
2009. 10. 1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3. 31. 원고에 대하여 한 과징금 12,8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67. 5. 8. 소외 1과 혼인하여 슬하에 두 아들을 두고 혼인생활을 하다가 1980. 2. 19. 협의이혼에 이르렀으나 수개월만에 재결합하여 소외 1이 1998년경 가출할 때까지 사실혼관계를 유지하였다.
나. 원고는 1992. 12. 24. 동소문구역주택개량재개발조합과 사이에 서울 성북구 돈암동 609-1 한신아파트 제107동 제11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외 1을 매수인으로 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2000. 2. 24. 소외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그런데 소외 1은 2001. 2. 22. 원고 모르게 소외 2와 혼인신고를 함으로써 원고와의 사실혼관계를 파기하였고, 이에 원고는 2001. 8. 11. 소외 1을 상대로 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소외 1에게 명의신탁하였음을 전제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이 사건 아파트가 원고와 소외 1의 공동소유이고 그 1/2 지분에 관하여만 소외 1에게 명의신탁되어 있음을 이유로 위 지분을 부당이득으로써 원고에게 반환하라는 내용의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4. 2. 25. 선고 2002나70312 판결 )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또한 원고는 2003. 11. 19. 소외 1을 상대로 사실혼의 부당파기로 인한 위자료청구 및 이 사건 아파트의 1/2 지분에 관한 재산분할청구를 하였는데, 위자료청구 부분은 3,000만 원이 인용되었으나 재산분할청구 부분은 제척기간의 도과로 각하되었다( 의정부지방법원 2005. 2. 17. 선고 2003드단17126 판결 ).
라. 피고는 2009. 3. 31. 위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에 의거하여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1/2 지분을 소외 1에게 명의신탁(이하 ‘이 사건 명의신탁’이라고 한다)하였음을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고 한다) 제5조 에 따라 과징금 12,800,00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마. 한편, 이 사건 명의신탁 당시 원고는 인천 서구 연희동 742-14 지상 주택과 속초시 노학동 729-3 현대훼미리타운 제1동 512호의 1/10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고, 소외 1은 서울 성동구 하왕십리동 624-1 지상 주택 및 같은 동 345-2 지상 주택의 각 24/46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10호증, 을 1∼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명의신탁은 원고와 소외 1이 사실혼관계를 유지하고 있을 당시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이 사건 아파트를 사실혼 종료에 의한 재산분할의 형식으로 반환받는 경우에는 과징금의 대상이 되지 않는 점, 종중 및 배우자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실명법 제8조 제2호 소정의 ‘배우자’를 법률상의 배우자로 한정할 경우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이유 없이 차별하여 헌법상 보장된 인간의 존엄, 행복추구권, 평등권 및 재산권을 침해하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부동산실명법 제8조 의 부부간 특례조항은 사실혼관계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2) 설령 이 사건 명의신탁이 과징금의 부과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으므로 부동산실명법 시행령 제3조의2 단서에 따라 과징금의 50%를 감경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과징금의 감경 없이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부동산실명법 제8조 제2호 의 ‘배우자’에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가 포함되는지 여부와 위 조항의 위헌성 여부
부동산실명법 제8조 제2호 는 배우자의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로서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5조 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조항의 ‘배우자’에는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99. 5. 14. 선고 99두35 판결 참조).
그리고, 위 조항은 부부 사이의 재산이 누구의 것인지를 구별하기가 곤란하고 명의신탁을 허용하더라도 법의 제정취지에 크게 반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법률상 배우자의 명의로 부동산의 물권을 등기한 경우 법의 적용을 배제한 것으로서 사실혼관계에 대하여도 이를 허용할 때에는 입법 취지가 크게 훼손될 우려가 있는 점,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음을 부인할 수는 없으나 다른 한편,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법률혼과 완전히 동등하게 취급하는 것은 오히려 법률혼 제도를 지나치게 약화시킬 우려가 있는 점, 사실혼 당사자들이 그 의사에 따라 법률혼을 선택하지 않았다는 점과 법률관계의 명확성을 위하여는 법률혼 제도의 우선적인 보호가 불가피한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조항에서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부동산실명법의 주요 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서 비례원칙에 위배된다거나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의 헌법상 보장된 인간의 존엄, 행복추구권, 평등권 또는 재산권 등을 과도하게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볼 수는 없다.
(2) 과징금 감경사유의 존부
부동산실명법 제5조 제3항 , 부동산실명법 시행령 제3조의2 단서의 규정에 의하면, 명의신탁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과 관련하여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과징금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고, 이는 임의적 감경규정이므로 감경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 부과관청이 이를 고려하고도 감경하지 아니한 채 과징금 전액을 부과하였더라도 이로써 바로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5두325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명의신탁 당시 소유하고 있던 주택 외에 이 사건 아파트를 추가로 소유하게 될 경우 1세대 2주택자가 되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조항(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을 적용받을 수 없게 됨으로 인하여 부담하게 되는 양도소득세액 상당을 포탈할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을 2호증의 2 참조, 그리고 원고의 주장처럼 이 사건 명의신탁 당시 소외 1 역시 상속받은 2주택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에게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설령 원고에게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과징금 감경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도록 등기하게 함으로써 투기·탈세·탈법행위 등을 방지하고 부동산 거래의 정상화와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부동산실명법의 취지와 이 사건 명의신탁 사실의 적발경위, 명의신탁 재산의 가액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과징금 감경에 관한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고도 보이지 않으므로, 결국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관계 법령 :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