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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9. 5. 14. 선고 99두35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공1999.6.15.(84),1185]
판시사항

[1]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8조 제2호 소정의 '배우자'에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가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2]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5조에 의하여 부과되는 과징금의 상속 여부(적극)

판결요지

[1]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5조에 의하여 부과되는 과징금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 같은 법 제8조 제2호 소정의 '배우자'에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2]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5조에 의하여 부과된 과징금 채무는 대체적 급부가 가능한 의무이므로 위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에게 포괄승계된다.

원고,상고인

망 소외인의 소송수계인 원고 1 외 3인 (원고 소송수계인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형태)

피고,피상고인

대전광역시 중구청장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각 사실을 인정한 다음,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5조에 의하여 부과되는 과징금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 같은 법 제8조 제2호 소정의 '배우자'에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포함되지 아니하며, 또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부과된 과징금은 행정상의 의무위반자에게 부과되는 것으로서 행정벌의 성격을 갖고 있지만 그 채무는 대체적 급부가 가능한 의무이므로 위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에게 포괄승계된다고 판단하였는바, 위 과징금이 행정벌의 성격을 갖는다고 설시한 부분은 적절하지 아니하나 위 과징금이 상속된다고 한 판단은 정당하므로 ,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8조 제2호의 '배우자'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나 같은 법 제5조의 과징금의 성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정귀호(주심) 김형선 조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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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전고등법원 1998.11.20.선고 97구3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