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연대보증인 제외 요청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승낙 여부의 통지를 하지 않았다 하여 그 요청을 승낙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회사의 어음거래약정에 연대보증을 한 대표이사가 대표이사직을 사임한 경우, 채권자인 금융기관이 위와 같은 사정변경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연대보증계약이 해지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통상의 금융거래에 있어서 연대보증인에서 제외시켜 달라는 채무자측의 요청은, 채권자인 금융기관의 입장에서 볼 때 이미 다른 확실한 물적·인적 담보가 확보되어 있다거나 또는 그 연대보증에 대신할 만한 충분한 담보가 새로이 제공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 대한 승낙이 당연히 예상된다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연대보증인 제외 요청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승낙 여부의 통지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상법 제53조 에 따라 금융기관이 그 요청을 승낙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2] 회사의 어음거래약정에 연대보증을 한 대표이사가 대표이사직을 사임한 경우, 채권자인 금융기관이 위와 같은 사정변경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연대보증계약이 해지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파산자 대한종합금융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최형기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양호준)
피고, 상고인
피고 1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박재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파산 전 대한종합금융 주식회사(이하 파산 전·후를 불문하고 ‘대한종금’이라고 한다)와 파산 전 동아건설산업 주식회사(이하 파산 전·후를 불문하고 ‘동아건설’이라고 한다) 사이에 피고 1을 이 사건 어음거래약정의 연대보증인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명시적·묵시적 합의가 있었다는 피고들의 주장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배척하였는데,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나. 통상의 금융거래에 있어서 연대보증인에서 제외시켜 달라는 채무자측의 요청은, 채권자인 금융기관의 입장에서 볼 때 이미 다른 확실한 물적·인적 담보가 확보되어 있다거나 또는 그 연대보증에 대신할 만한 충분한 담보가 새로이 제공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 대한 승낙이 당연히 예상된다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연대보증인 제외 요청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승낙 여부의 통지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금융기관이 그 요청을 승낙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 1은 이 사건 연대보증을 할 당시 동아그룹의 회장이면서 동아건설의 대표이사 겸 대주주였으므로 피고 1이 동아건설의 이사 또는 대표이사라는 지위에서 부득이 이 사건 어음거래약정의 연대보증인이 되었다고 할 수도 없을 뿐 아니라,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의 일방 당사자인 피고 1이 동아건설 대표이사 사임 등의 사정변경을 이유로 대한종금에 대하여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는 이상, 대한종금이 위와 같은 사정변경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이 해지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채증법칙 위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대법원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에 원용되기에 적절하지 않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이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대한종금의 이 사건 변제충당은 이 사건 어음거래약정 외에도 그 후의 이 사건 제1·2차 협조융자 결의 및 기업개선작업약정에서 정한 변제충당의 순서와 방법에 따른 것이어서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그 이유설시에 있어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기는 하나, 결론에 있어 정당하다.
이 사건 변제충당의 순서와 방법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이 사건 제1·2차 협조융자 결의 및 기업개선작업약정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소정의 약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대법원판결들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모두 이 사건에 원용되기에 적절하지 않다.
4.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원심이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사실에 비추어 피고 학원이 선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 학원의 선의 항변을 배척한 조치는 기록에 비추어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채증법칙 위반이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5. 상고이유 제5점에 대하여
원심이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비상장 주식이어서 그 시가를 알기 어려운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이 사건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다음, 이 사건 주식의 시가 총액이 대한종금의 피보전채권액에 미치지 못함을 이유로 이 사건 주식 전부에 대한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6.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