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대북사업을 하는 주식회사 H(이하 H‘라고 한다)가 대북사업을 위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삼화상호저축은행(이하 ’삼화상호저축은행‘이라고 한다)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것에 관하여 삼화상호저축은행이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다른 회사들의 연대보증과 약속어음 발행을 요구하였기 때문에 관계사간의 협력을 위한 보증의 의미로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주식회사 F(이하 ‘F’이라고 한다) 명의의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한 것인데, 주채무자인 H의 자력 및 기타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등 물적 담보가 충분하였던 점, 이 사건 약속어음 발행행위가 H의 대출채무에 대한 연대보증행위에 부수한 것에 불과한 점, 이 사건 약속어음은 속칭 ‘문방구 어음'으로서 유통되지 아니할 것이었고 실제로도 유통되지 않은 점, 2006. 12. 2. 피고인이 F의 경영권 및 대표이사 자리를 K에게 넘기는 주주총회 결의시 삼화상호저축은행에 대한 보증건은 피고인이 책임지기로 결의하였고 실제로 2007. 3. 10. 연대보증인을 F에서 주식회사 AR으로 교체함에 따라 F은 연대보증인에서 배제되었으며 여하한 채무가 없음이 확인된 점, 이 사건 약속어음에 대한 어음채무도 시효소멸된 점, H의 대출금 채무도 상당 부분 변제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약속어음 발행으로 인하여 F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바도 없고 손해가 발생할 위험도 없었으며 향후에도 손해가 발생할 위험은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약속어음 발행행위는 배임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판단하였다.
⑵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은 너무 무거워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