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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9.24 2015고정305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C은 2013. 4. 4. 농협은행 서울 당산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그 때부터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7. 하순경 전주시 완산구 D 소재 C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E”, 액면 “일천오백만원정(15,000,000)”, 발행일 “2014. 11. 5.”인 위 C 명의로 된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고,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4. 11. 5.(공소사실의 “11. 6.”은 오기이다)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4. 10. 1.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형식상 대표이사에 불과하고, C의 실질적 운영자인 F가 이 사건 수표를 발행하였으며, 이 사건 수표의 발행 당시 피고인은 지급제시일에 수표금이 지급되지 않을 가능성을 예견하지 못하였으므로 무죄이다.

2. 판단 형식상 대표이사로서 은행과 수표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단지 명의대여자로서 회사의 경영에 전혀 관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여러 사정에 비추어 수표 발행 당시 제시일에 지급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음을 예견할 수 있었다면 수표 발행에 따른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1931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F는 이 법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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